‘옵티머스 펀드’ 사기극으로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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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펀드’ 사기극으로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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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7.25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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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현, 17년 7월 대표 취임후 범행
法, 징역 25년·벌금 5억…추징 751억
피해액 5천억…"자본시장 교란 사건"

1조원대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대규모 펀드환매 중단 사태 범행이 시작된지 4년 만에 중형 선고라는 첫 번째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이 사건을 약 5000억원 피해가 발생한 자본시장 교란 사건이라고 결론지었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장판사 허선아)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재현 대표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7517500만원을 명령했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전신은 2009년 이혁진 대표가 세운 에스크베리타스자산운용이다. 이후 사명을 AV자산운용으로 변경했다가, 김 대표가 20176월 취임하면서 옵티머스자산운용으로 바꾸고 공기업 매출채권 사모펀드를 본격 시작했다.

당시 제도권에서 인지도는 낮았지만 옵티머스자산운용은 공기업과 거래하는 기업들의 매출채권만을 사들이고 있다고 투자자에게 강조하며 큰 인기를 끌었다.

그러던 중 지난해 6월 옵티머스자산운용이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에 '옵티머스 크리에이터 채권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제25·26' 만기 연장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면서 환매 중단 사태가 시작됐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자산운용 임직원 등을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이후 금융감독원이 현장검사에 착수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수사의뢰했다.

이후 김 대표 등은 지난 2018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 확정매출채권에 80~95% 투자하겠다고 기망한 뒤 피해자 약 3200명으로부터 13526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대표 등은 펀드 운용 기본 개요 포트폴리오에 95% 이상 공공기관에 발주하고 목표 수익률이 3.3%라는 내용을 담았다. 검찰은 오히려 목표 수익률이 낮다는 점을 피해자들이 '사기가 아닐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피해가 커졌다고 보고 있다.

펀드 자금을 투자자에게 제공한 정보와 달리 운영한 김 대표 등은 편취한 금액을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아닌 부실채권 인수, 펀드 돌려막기 등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까지 미회복 피해 금액은 5542억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 과정에서 김 대표 등은 20191월 이전 혐의는 부인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펀드 중단 사태를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펀드 돌려막기를 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변소했다.

우선 법원은 "실제 펀드 자금이 공공기관에 투자된 바 전혀 없고, 사모사채에 발행됐을 뿐"이라며 옵티머스 환매 중단 사태의 실체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가 취임한 이후인 20178월부터 지난해 611일까지 13194억원 상당의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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