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한 당사자 일방이 임의적으로 혼인신고를 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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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한 당사자 일방이 임의적으로 혼인신고를 할 수 있는지
  • 대한법률구조공단 포항출장소
  • 승인 2021.07.31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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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문 
저는 1년 전 결혼하였으나 남편이 혼인신고에 동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혼자서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할 수 있는지요?

답 변  
「민법」 제815조는 ①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②혼인이 제80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③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④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에 해당하는 경우의 혼인은 무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은 당사자의 자유롭고 진정한 의사의 합치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귀하는 혼자서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귀하는 남편과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리고 지금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남편 주소지관할 가정법원에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의 청구를 하여 판결을 받은 후 판결문에 근거하여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나류 제1호).
그렇지만 귀하가 위와 같은 소송을 통하여 혼인신고를 하면 남편의 감정이 상할 염려가 있으니 우선 남편과 합의하여 혼인신고 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또한, 판례는 “사실상 혼인관계는 사실상의 관계를 기초로 하여 존재하는 것이므로,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고, 당사자 일방의 파기로 인하여 공동생활의 사실이 없게 되면 사실상의 혼인관계는 해소되는 것이다.”라고 하였으므로(대법원 1977. 3. 22. 선고 75므28 판결),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사실심변론종결시(마지막으로 재판하는 날을 말합니다)까지 사실혼관계가 유지·존속되어야만 할 것이고, 소송계속중이라도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사실혼관계가 해소되면 결과적으로 과거의 사실혼관계의 존재확인을 구하는 셈이 되므로 확인의 이익이 부정되어 확인청구가 각하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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