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은 채권자가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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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은 채권자가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있는지
  • 대한법률구조공단 포항출장소
  • 승인 2021.08.07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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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문 
甲은 乙에 대한 물품대금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고, 乙이 가압류해방공탁금으로 공탁한 공탁금에 대하여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수령하였으나, 소송비용을 지급받지 못하여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여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乙의 재산이 전혀 파악되지 않으므로 甲은 재산명시신청을 하고자 하는바,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의하여 재산명시신청이 가능한지요? 

답 변  
「민사집행법」제61조 제1항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또는 같은 조의 준용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은 채권자가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절차에서는 상환할 소송비용의 액수를 정할 수 있을 뿐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에서 확정한 상환의무 자체의 범위를 심리·판단하거나 변경할 수는 없는바, 재산관계의 명시신청을 할 수 있는 확정판결, 화해·포기·인낙의 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또는 민사조정조서 등에서 정하여진 소송비용 부담부분은 확정된 집행권원에 해당하고,  위 집행권원 등과 밀접·불가분한 일체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 경우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은 채권자는 당연히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대법원 1995. 4. 18.자 94마2190 결정). 따라서 위 사안의 甲도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의하여 乙에 대한 재산명시신청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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