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이행 의무가 이행되지 않던 중 상대방 의무의 이행기가 도달한 경우 양 의무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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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이행 의무가 이행되지 않던 중 상대방 의무의 이행기가 도달한 경우 양 의무의 관계
  • 대한법률구조공단 포항출장소
  • 승인 2021.09.04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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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문 
갑은 을 소유의 주택을 매수하고자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중도금은 정해진 날짜에 지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잔금 지급기일이 돌아오자 을은 갑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중도금을 먼저 지급하여야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서류를 교부하겠다고 주장합니다.
갑이 을 소유의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해서는 중도금을 먼저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답 변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의무는 원칙적으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의무에 앞서 이행하여야 하는 선이행의무입니다.
이 경우에는 민법 제536조에서 규정한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그러나 선이행의무의 경우에도, 선이행의무자가 이행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상대방의 채무의 변제기가 된 때에는 선이행의무자였던 자에게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인정합니다. 우리 대법원은 “매수인이 선이행하여야 할 중도금 지급을 하지 아니한 채 잔대금 지급일을 경과한 경우에는 매수인의 중도금 및 이에 대한 지급일 다음날부터 잔대금 지급일까지의 지연손해금과 잔대금의 지급채무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1. 3. 27. 90다19930).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을은 갑에게 먼저 중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며, 갑의 중도금 지급의무는 잔금 지급의무와 함께 을의 부동산 소유권이전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게 됩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갑의 중도금 지급기일부터 잔금 지급기일까지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은 책임은 부담하여야 하므로 을은 위 기간 중의 지연손해금을 갑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그 지급의무 역시 을의 부동산 소유권이전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서게 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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