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피해도 신청할 것 홍보 결과 신청 대폭 증가
공동주택 공용부문 지원한도 상향 등 피해지원 확대
피해조사·재심의·법률 지원 위해 T/F팀도 운영 예정
포항시는 지난 8월 31일 포항지진 피해에 대한 구제 신청 마감 결과 12만5231건이 접수됐다고 1일 밝혔다. 이는 당초 예상인 8만9000여 건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지난 해 9월 21일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1년간 포항지진 피해에 대한 구제 신청을 시청과 일선 읍·면·동에서 받아 왔다.
시에 따르면 8월 31일 24시 기준 접수 건수는 12만5231건이며 유형별로는 주택피해가 87.2%(10만9163건)로 가장 많고 소상공인 8.1%(1만204건), 인명피해 1.5%(1852건), 중소기업(699건)·농축산(237건)·종교시설(427건)·기타 가재도구(2649건) 등이 3.2%(4012건)로 집계됐다.
시는 작은 피해라도 신청할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특별법 제정으로 중소기업, 종교시설, 농축산 분야 피해도 신청이 가능해지면서 접수 건수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다만, 접수건수는 31일 24시 기준 전산 상 등록된 수치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인터넷 신청 후 삭제, 중복 신청, 공동명의 병합 등이 포함돼 있어 향후 이 부분에 대한 정리 시 일부 건수가 감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현재까지 3만4136건에 대해 피해구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480억 원을 지급했거나 지급할 예정이다. 건당 평균지급액은 434만 원이며 피해 인정률은 96.4%로 집계됐다.
시는 그 동안 피해주민에 대한 100% 피해지원을 위해 국비 80% 외에 지방비 20%(750억 원)를 추가 편성해 지원하고 있다.
정부부처와 피해구제심의위원회와의 협조를 통해 공동주택 공용부분 한도액 상향 조정(1.2억 →5억 원)과 구분 소유 상가의 공용부분 지원기준 신설, 전파 주장 공동주택 심층조사 및 지원확대 추진, 복합용도 건물의 지원범위 확대, 정신적 피해, 자동차 피해 인정범위 확대 등 피해주민을 위한 실질적이고 폭 넓은 피해구제를 위해서도 노력해 왔다. 피해접수에 따른 진행상황 등에 대한 문의는 지진피해 전담 콜센터(054-270-4425)로 연락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