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수산업자에 17년 구형…"강압수사로 고통" 오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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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수산업자에 17년 구형…"강압수사로 고통" 오열
  • 김희영
  • 승인 2021.09.15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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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수산업자' 행세를 하며 116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된 김모(43)씨에게 검찰이 1심에서 징역 1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씨의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포함해 법조·정치·언론인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조사하고 있어, 김씨의 최종 형량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이날 중형이 구형되자 김씨는 울먹이며 선처를 호소했고, "구속 이후 경찰의 강압, 별건 수사로 고통받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검찰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 심리로 열린 김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액이 116억(원대)으로 거액"이라며 "사기 범행 피해자로부터 반환을 요구받자 협박 등의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액 대부분이 회복 안 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사기 범행을 보면 의도적인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여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취지를 밝혔다.

김씨는 이날 진행된 결심공판 내내 울먹이거나 흐느끼는 등 다소 격앙된 모습을 보였다. 검찰의 구형량이 나온 후에는 오열에 가까운 울음 소리를 내기도 했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고향에서 아버지 사업을 일으키려 했지만, 잘못된 욕심으로 이 자리 섰다"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뼈저리게 후회한다. 진심으로 고개 숙여 용서를 구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씨는 사죄 후에는 수사기관에서 불공정한 대우를 받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펼쳤다. 그는 "구속 이후 저는 경찰의 강압, 별건 수사로 고통을 (받았다)"며 "과도한 언론 노출로 발가벗겨져 세상에 공개돼 사업들이 모두 무너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떤 진실과 상관없이 낙인찍혀 비난받는 처지"라며 "누구나 잘못 저지르면 비난, 심판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오로지 법정에서 처벌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깊이 뉘우치고 있는 피고인 입장에서의 억울한 부분을 호소한다"며 "피해자 대부분과 구체적으로 합의를 진행 중이니 피해회복될 수 있게 선고기일을 늦춰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14일을 김씨의 선고기일로 정하고, 이날 재판을 마쳤다.

김씨는 2019년 6월2일 경북 포항 구룡포항에서 김무성 전 의원의 형을 만나 "선박 운용사업과 선동오징어 매매 사업의 수익성이 너무 좋으니 투자하라"고 속여 34차례에 걸쳐 86억49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자신이 마치 1000억원대 유산을 상속받으며 어선 수십대와 인근 풀빌라, 고가의 외제 차량을 소유한 것처럼 재력을 과시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통해 그는 피해자 7명에게 선박 운용 및 선동오징어 매매 사업 명목으로 총 116억246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사기 행각 외에도 투자금을 돌려달라는 피해자에게 수행원과 함께 공동 협박하고, 수행원들에게 이 피해자에게 빌려준 벤츠 승용차를 강제로 받아내도록 하거나 또 다른 피해자에게 2000만원을 갈취하도록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

'생계형 범죄자' 수준이던 김씨는 지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수감 생활 중 교도소에서 기자 출신 정치권 인사 송모씨를 만나 그의 도움으로 유력 인사들과 인맥을 쌓기 시작했고, 이를 기반으로 큰 규모의 사기 행각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김씨는 지난 9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송치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그는 박 전 특검에게 포르쉐 차량을 제공하거거나 이모 부장검사에게 명품지갑·자녀학원비·수산물을 준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앵커 등 언론인에게도 금품을 접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으로 김씨와 함께 박 전 특검, 이 부장검사, 이 전 논설위원, 엄 전 앵커, 중앙일보 논설위원 A씨, TV조선 기자 B씨 등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무더기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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