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회는 정해종 의장과 경제산업위원회 김철수 위원장이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한 공로를 인정 받아 감사패를 받았다고 2일 밝혔다.
시의회는 지난 7월 경북 시·군 중 최초로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김철수 경제산업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원안의결했다. 조례는 지난 8월 3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육성하고 협업·공동사업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경영지원과 판로촉진, 공동사업, 부지 및 시설 지원 등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포항시에는 4개의 중소기업협동조합과 394개 조합원사가 있다.
정해종 의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협동조합이라는 플랫폼을 활용해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이 되살아나길 기대한다”며 “시의회는 관련 기관간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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