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종료전 권리금 회수 기회 상실과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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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종료전 권리금 회수 기회 상실과 손해배상책임
  • 대한법률구조공단 포항출장소
  • 승인 2021.10.16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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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문  
甲은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약국을 운영하다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전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A에게 약국을 임차할 수 있도록 주선하고 권리금을 받기로 하는 권리금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건물의 소유자인 B가 임대차계약에 관한 협의 과정에서 A에게 약사자격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예금잔고증명서, 약국운영 계획서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한편 기존의 월 차임보다 40% 넘게 인상된 액수를 계약 조건으로 제시하여 협의가 결렬되어 버렸습니다. 
B가 너무 무리한 조건을 제시하여 권리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 법적인 해결방법은 없나요?  

답 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명시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즉, 동법 제10조의 4 제1항에서는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유사한 사안에서 하급심 판례도 “제반 사정에 비추어 丙(임대인)은 직접 약국을 운영할 의사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乙에게 통상적인 임대차계약의 체결 과정에서 요구되는 것보다 무리한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甲(임차인)이 乙에게서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을 방해하였으므로, 丙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甲이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고 甲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는 이유로, 丙(임대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바 있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16. 9. 1. 선고 2015가합379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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