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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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
  • 김희영
  • 승인 2021.10.23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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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대상, 환전대행·결제 거부 등 중점 체크

 최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로 급부상한 지역화폐를 악용한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부정거래가 불법행위라는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가맹점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일제단속을 벌인다.
   시는 이미 상반기에 부정거래에 대한 200여 건의 행정계도와 5개소의 가맹점 직권해지, 1건의 환수, 1건의 수사의뢰를 진행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도 전산추적 등 집중 모니터링으로 불법거래 의심 가맹점에 대한 국세청 과세자료 통보, 가맹점 즉시 해지 등 공격적인 처분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상품권 부정유통 중점 단속내용으로는 △상품권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변경 영위하는 경우(*사행산업, 복권 판매업 및 기타 조례로 정한 등록제한 업체)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일명 ‘깡’)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개별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지속적으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등 이다.

현장점검반과 전산추적반으로 편성된 합동단속반은 상품권관리 전산시스템을 이용한 환전과다 대상업소 1차 추출과, 2차 표본조사, 부당이익 의심 가맹점 3차 현장 점검으로 이루어지며 시장상인연합회와 합동단속을 통해 과다 환전 우려 가맹점을 집중 계도한다.  가맹점 환전 데이터 분석과 부정유통 방지시스템 가동으로 부정유통과 불법거래를 원천 차단하는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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