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청 과장 60대 남성에 액체 테러 당해...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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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청 과장 60대 남성에 액체 테러 당해...경찰 수사
  • NEWSIS
  • 승인 2021.10.30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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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매매 중단 불만 이 같은 짓 저질러
담당 과장 서울서 안과 전문치료 중...생명 지장없어
경찰, 업무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

 

개인택시 매매 중단 조처에 불만을 품은 60대 남성이 경북 포항시장 대중교통과장에게 성분이 밝혀지지 않은 액체 테러를 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9일 포항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20분께 업무를 시작한 직후 시청 7층 대중교통과에 60대 남성 A씨가 파악되지 않은 경로를 통해 사무실로 침입해 담당과장과 몇 마디 나눈 뒤 500㎖ 생수병에 든 액체를 과장에게 뿌렸다.

이에 담당 과장은 눈과 얼굴에 액체를 뒤집어 쓰고 고통을 호소하며 쓰러졌다.

동료 공무원들도 코를 찌를 듯한 강산성 냄새에 사무실 밖으로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담당 과장은 사고 직후 동료 직원들에 의해 화장실로 옮겨져 온몸을 물로 씻어 냈지만 눈과 눈가 부분의 고통을 호소해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성모병원으로 옮겨졌다.

담당 과장은 이 병원에서 치료 받다 전문적 치료를 위해 이날 오후 서울에 있는 안과 전문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과장은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안과부분에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직후 A씨는 동료 공무원들의 신고로 경찰에 현행법으로 체포돼 효자지구대로 인계됐다.

경찰은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가 뿌린 액체의 성분 분석을 의뢰해 놓은 상태다.

경찰은 A씨를 일단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하고 액체가 유해물질로 밝혀질 경우 살인미수혐의를 추가할 계획이다.

 경찰은 현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자동차 매매알선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 시가 개인택시 감차를 진행하게 되면서 매매(개인택시)를 할 수 없게 되자 지속적으로 민원(매매 가능)을 제기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법상 개인택시 감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는 법적으로 매매(개인택시)를 금지하고 있다.

A씨는 이 같은 민원이 받아 들여지지 않자 이날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그 동안 시 감차 사업으로 매매가 안돼 생계가 힘들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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