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 면세油 부정수급 24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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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면세油 부정수급 24명 검거
  • 김희영
  • 승인 2021.10.3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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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船업자들 허위 수산물 거래 증명서 이용 26만ℓ 빼내

허위 수산물거래 실적 증명서를 제출해 어업용 면세유를 부정 수급한 경북 포항·경주지역 낚시 어선업자 24명이 포항해경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포항해양경찰서(서장 한상철)는 어업용 면세유를 부급 수급한 포항·경주지역 낚시 어선업자 24명을 사기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조업을 가장해 허위로 출·입항하면서 수산물을 포획한 사실이 없음에도 타인으로부터 구입한 수산물을 자신이 조업, 판매한 것처럼 계산서를 작성해 수협에 제출한 뒤 면세유를 공급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 같은 방법으로 지난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26만1100ℓ, 시가로 약 3억원에 이르는 면세유를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어선은 허가 받은 어업 경영을 통해 연간 120만원 이상의 수산물 판매실적이 있거나 60일 이상의 어업에 종사해야만 어업용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면세유 부정수급 행위는 선량한 어업인들과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되는 중대 범죄행위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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