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홈피에 아파트평면도를 게시한 경우 저작권 침해 여부
상태바
공인중개사 홈피에 아파트평면도를 게시한 경우 저작권 침해 여부
  • 대한법률구조공단 포항출장소
  • 승인 2021.11.13 14: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질 문  
갑은 현직 공인중개사인데 분양사가 제공하는 아파트의 평면도 및 배치도를 스캔하여 공인중개사 홈페이지에 아파트 정보와 함께 제공하는 경우, 평면도 및 배치도에 대한 저작권침해를 구성하는지요?

답 변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8호는 지도, 도표, 설계도, 약도, 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을 저작물의 하나로 예시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도형저작물은 예술성의 표현보다는 기능이나 실용적인 사상의 표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기능적 저작물로서, 그 표현하고자 하는 기능 또는 실용적인 사상이 속하는 분야에서의 일반적인 표현방법, 규격 또는 그 용도나 기능 자체, 저작물 이용자의 이해의 편의성 등에 의하여 그 표현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으며(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도965 판결 참조). 그리고 어떤 기계장치를 표현하는 설계도와 같은 기능적 저작물에 있어서 구 저작권법은 그 기능적 저작물이 담고 있는 기술사상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능적 저작물의 창작성 있는 표현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설령 동일한 기계장치를 표현하는 설계도가 작성자에 따라 정확하게 동일하지 아니하고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러한 기능적 저작물의 창작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7도4848) 따라서, 아파트평면도 및 배치도등과 같은 기능저작물의 경우에는 창작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홈페이지등 인터넷을 통해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