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일만산단 중금속 폐수 바다로 방류…해양오염 실태조사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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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일만산단 중금속 폐수 바다로 방류…해양오염 실태조사 해야”
  • 김희영
  • 승인 2021.12.10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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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5분발언
배상신 의원
배상신 의원

본 의원은 포항영일만 산업단지의 환경오염 해소를 위한 ‘영일만산업단지 환경관리 종합대책 수립 촉구’와‘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하여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환경문제는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살아남는 문제로 이어지는 절박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거주하는 장량동과 멀지 않은 거리에 위치한 영일만 산업단지에 최근 들어 입주기업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근지역 주민들은 산업단지의 환경오염물질로 인해 피해를 입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내 삶이 환경오염에 시달리고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다면 도시숲이 많고 정주여건이 좋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본 의원이 환경관리청인 경상북도에 대기 및 수질 ‘자가측정 기록부’를 받아본 결과, 대기 부분은 기준치 이하이나 니켈, 암모니아 등이 소량 검출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수질 부분이었습니다.얼마 전, 영일만 산업단지 인근 바닷가에서 기준치가 넘는 카드뮴이 검출되었다는 언론보도 있은 후 경상북도와 포항시는 그제야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합동감식을 실시하였습니다.

오염도 검사서를 받아본 결과, 생태독성(TU) 성분이 2TU 이하 기준 대비 영일만산업단지 내 A기업은 4배가 넘게, B기업은 8배가 넘게 검출되었습니다. 생태독성 성분이 600% 이상일 경우 조업정지 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다고 하니 심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경상북도는 행정처분 사전통보를 하였고, 현재 관련 기업에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한 상태입니다. ‘물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방류수 수질기준에서 2021년 1월부터 축전지 제조시설에 대해 ‘생태독성’ 성분 검사가 확대되었습니다. 생태독성 성분이 인체나 해양생태계에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다만, 생태독성 원인이 오직‘염’으로 증명된 경우에만 생태독성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문점이 생깁니다.

경상북도와 포항시는 관할 사업장에 대하여 지도점검 등 방류수 수질검사를 실시하였다고는 하나,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은 부족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관련 기업에서는 작년 7월부터 물량이 안정화되면 시설 및 원료보완을 하겠다는 계획으로 용역 중에 있다고는 하나,‘염’면제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앞으로 최대 1년 정도가 더 소요된다고 합니다.문제는 이 기간 동안에도 산업단지에서 방류한 폐수가 바다로 직방류되고 있다는 사실이며, 만약 ‘염’성분이 아닌 다른 영향에 의한 기준초과라면 해양생태계에 더 치명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또한, ‘염’성분이 기준치를 훌쩍 넘을 경우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요.

첫째, 포항시와 경상북도는 체계적인 ‘영일만 산업단지 환경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해 주시고, 지금부터라도 체계적인 환경오염 실태조사를 하십시오. 그리고 관련 기업이 ‘염’증명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십시오.사후약방문이란 말이 있듯 환경문제를 후순위로 미룬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망각해선 안 됩니다.

둘째, 관련 기업은 대기 및 수질오염 측정치를 주민들에게 실시간 투명하게 공개해 주십시오. ‘염’에 의한 영향이든 다른 영향이든 판명을 기다릴 때가 아닙니다. 빠른 시간 내 자가 폐수처리  시설을 추가 설치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셋째, 기업은 기업이익을 지역의 주민을 위해 환원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십시오. 기업이 도시와 함께 상생하는 ‘사회적 책임’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상생입니다.

포항시에서는 관련 환경문제에 대한 앞으로의 처리과정을 시민들에게 상세히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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