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사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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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사찰 논란’
  • 유수원<편집인>
  • 승인 2021.12.25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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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힘은 지난 17일 공수처의 기차 통신조회와 관련 “고발사주 의혹 취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법조출입 기자 부터 야당출입 정치부 기자, 영상기자, 윤석열 후보 전담기자까지 포함된 것은 취재기자들은 뒷조사하듯 무분별하게 조회한것으로, 명백한 수사권 남용” 이라고 질타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은 “공수처가 통신조회한 언론사 기자는 13개 언론사 소속 41명으로 밝혀졌다” 며 “공수처는 수사의 기본적인 절차도 숙지않은채, 선무당이 사람잡듯이 무분별한 수사를 진행하며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며 수사사건과 관련없는 민간인과 언론사 기자들을 상대로 마구잡이식 통신자료를 조회한 이유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제시하라” 고 촉구했다.

▲ 시민단체 법세련(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은 지난달 22일 김진욱 공수처장을 직무유기, 국가공무원법 위반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정치 편향적 수사로 국민의힘 대선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낙선운동을 하고 있다는 취지에서 고발에 나선 것이다.
법세련은 “공수처는 고발사주 사건을 수사하면서 2개월간 압수수색 5차례, 부실하고 불순한 체포·구속영장 청구, 관련자를 세차례나 소환조사하는 등 대선을 앞둔 시기에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노골적인 막가파식 정치수사를 진행한 반면, (박지원 국정원장의) 제보사주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상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공수처의) 편파적 수사는 윤석열 후보 낙선운동에 해당한다” 고 주장했다.

▲ 우리헌법 제 18조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며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통신비밀의 불가침은 열람금지, 누설금지, 정보금지, 도청금지를 말한다.
공수처는 주요 공직자 수사를 위해 일반인의 통신자료를 들여다 볼 수 있지만 정해진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본인에게 정보조회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공수처는 취재기자들의 통신조회 사실을 본인들에게 통보하지 않았다.
취재기자들의 뒤를 캐는 것은 언론 사찰이고, 독재국가에서나 벌어질 법한 일이다.
이번 공수처의 언론사 사찰의혹은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할 일이다.
불법사실이 드러나면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한다.
대한민국이 ‘전제주의 국가’ 가 아닌 ‘자유민주주의 국가’ 임을 재확인 해야 한다.

▲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 3년차인 2019년 3월 버닝썬, 김학의, 장자연 사건이 불거졌을때 “특권층 불법행위에 대한 부실수사를 뿌리 뽑으려면 공수처 설치가 해답이다” 며 공수처법 국회통과를 압박했다.
문대통령의 분신으로 공수처가 탄생했다. 공수처가 출범 11개월간 수사해 온 사건은 10여건. 이 중 4건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관련이다.
수사대상 고위 공직자가 7000명이 넘는데도 사실상 한사람(윤석열)을 겨냥하고 있어 ‘윤석열 수사처’ 란 불명예 닉네임을 얻었다.
국가권력의 자의적 행사는 사후 수사·처벌 대상이 된다.
권력의 자의적 행사는 반드시 후유증을 겪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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