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교도소 재소자  폭행,사망 혐의 20대 남성,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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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교도소 재소자  폭행,사망 혐의 20대 남성, 2심도 무죄
  • 김희영
  • 승인 2021.12.25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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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교도소에서 같은 방 재소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제출한 증거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항소부(부장판사 이영화)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6월 6일 오전 8시에서 11시 사이 포항교도소에서 같은 방 재소자 B씨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날 오후 사망했다.

검찰 등은 당초 A씨의 폭행으로 인해 B씨가 사망한 것으로 의심했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B씨의 사인이 ‘위장관 출혈로 인한 사망’으로 밝혀지면서 폭행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했다.

A씨는 "당시 대소변을 가리지 못했던 B씨가 옷에 실수를 해 새옷으로 갈아입힌 것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오히려 A씨는  교도관들에게 B씨의 안좋은 건강상태를 수차례 전달했음에도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B씨가 사망했다고 반박했다.

교도소 측이 이 같은 과실을 은폐하기 위해 다른 재소자들에게 증언을 강요하는 등 거짓으로 내용을 꾸민 것이라고 주장했다.

1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증인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3단독 박진숙 부장판사는 “검찰과 증인들은 폭행 근거로 B씨의 몸에 생긴 타박상을 지목했으나 이 사건 폭행과는 무관한 부위”라고 지적하면서 “증인들의 진술도 일관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가 다소 거칠게 옷을 입혔을지는 모르지만 자연스러운 신체접촉으로 보여진다”며 “만약 B씨가 사망하지 않았더라면 B씨가 이를 문제 삼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심 역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를 기각한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제출된 증인들의 진술은 수단과 부위, 장소, 상황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며 “A씨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B씨의 옷을 갈아입히기 위해 신체접촉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A씨를 변호한 큰가람법률사무소 김종엽 변호사는 “증언을 한 재소자가 진술을 번복해 증언의 신빙성이 완전히 없어졌음에도 검찰이 무리하게 항소를 한 게 아닌가 싶다”며 “법원에 의해 사실이 밝혀져 억울한 누명을 쓰지 않았다. 그리고 이번 일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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