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지주사 전환 정관변경 추진
상태바
포스코, 지주사 전환 정관변경 추진
  • 김윤희
  • 승인 2022.01.08 15: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주사 전환을 앞두고 있는 포스코가 사업회사 정관을 변경하는 승부수를 띄웠다. 자회사가 상장하려면 주주총회를 통해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명시하며 주주 동의 없는 자회사 상장은 하지 않을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 
포스코는 4일 회사분할 결정에 대한 주요사항보고서를 공시하며 분할신설회사의 정관을 추가했다. 
추가된 항목은 제 9조 주권의 상장이다. 여기에 포스코는 "본 회사가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국내외 증권시장에 주권을 상장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단독주주인 주식회사 포스코홀딩스(2022년 3월 2일 사명변경 예정)의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특별결의는 의결권을 가진 주주들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만 통과된다. 앞으로 사업회사 상장을 위해선 포스코 주주들의 절대적인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단 얘기다.
70% 가량은 소액주주로 구성돼 대부분 안건은 이들의 동의에 따라 결정된다. 사업회사 상장과 같이 주주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안건은 통과되기 어렵단 의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