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장모 농지법 위반 의혹 과정 '논·밭 혼동' 소란…여야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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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장모 농지법 위반 의혹 과정 '논·밭 혼동' 소란…여야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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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1.08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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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논·밭 혼동 지적에 "밭에서 벼농사 짓는다" 비판 삭제
野 "사실관계 확인없이 몰염치해" 與 "본질은 농지법 위반"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TF는 8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장모의 경기 양평 백안리 2필지 취득 당시 서류를 공개했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TF는 8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장모의 경기 양평 백안리 2필지 취득 당시 서류를 공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8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은순씨가 경기 양평 공흥지구에서 직선거리로 200m 떨어진 곳의 농지를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불법 취득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TF는 이날 최씨가 지난 2005년 12월 양평 공흥지구 인근인 백안리 462-1번지와 462-2번지 일대 약 1010평의 농지를 취득할 당시 양평읍에 제출한 신청 서류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최씨는 농지 취득 목적을 농업 경영으로, 영농 여부에는 자경, 노동력 확보방안에는 자기 노동력, 농기계 보유 계획에는 이앙기라고 작성했다.

해당 농지는 최씨가 2006년과 2011년 허위 신청서를 제출해 취득한 것으로 의심되는 공흥지구와 직선거리로 200여m 떨어져 있다. 최씨는 당시 이 농지와 약 34㎞ 떨어진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에 주소를 두고 있었다.

이 농지는 현재도 최씨가 소유 중이지만, 지난해 7월16일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건강보험공단에 압류된 상태다.

농지법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농지 공시가액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현안대응TF 단장인 김병기 의원은 "이 땅이 투기 의혹으로 수사대상에 오른 공흥지구와 불과 200m 떨어진 곳에 있다는 점을 눈여겨봐야 한다"며 "수사기관이 최씨의 백안리 농지 매입과 인근에서 벌어진 공흥지구 개발 의혹의 연관성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TF는 이날 최초 보도자료에 최씨가 밭인 해당 농지에 논 작물인 벼를 재배하겠다고 신고했다며 "밭에서 쌀농사를 짓겠다고 신고할 정도로 농사에 무지하다"고 비판했지만, 답(畓·논)과 전(田·밭)을 착각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관련 내용을 삭제한 보도자료를 다시 배포했다.

이에 대해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윤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특히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달려드는 민주당의 경박함과 몰염치함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공세를 가했다.

현안TF는 입장문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할 것은 최씨가 양평 공흥지구 인근의 1000평이나 되는 농지를 농사 지을 목적으로 구입하고 자경을 하고 있느냐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또 "본질은 최씨가 농업을 하지 않으면서 허위로 의심되는 농업경영계획서 등을 작성해 공흥지구 인근의 농지를 취득한 농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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