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김건희 녹취록에 "해프닝으로 무시했어야...어이없는 대책들만 난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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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김건희 녹취록에 "해프닝으로 무시했어야...어이없는 대책들만 난무" 
  • 김희영
  • 승인 2022.01.14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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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MBC·서울의 소리 등 방송금지가처분 신청
"돌발사건을 가처분 신청해 국민적 관심사로 만들어"
"수사기관 출신 정치인들이 큰 문제...尹만 수렁에 빠뜨려"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와 기자간 통화를 공개할 MBC등에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한 가운데,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이같은 조치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홍 의원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냥 해프닝으로 무시하고 흘려버렸어야 했을 돌발 사건을 가처분을 신청해 국민적 관심사로 만들어 놓고 이를 막으려고 해본들 권위주의 시대도 아닌 지금 언로를 막을 수 있다고 보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참 어이없는 대책들만 난무한다"며 "우리당은 섣부른 수사기관 출신 정치인들이 큰 문제고 그들이 계속 논란거리를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종편 패널로 나와 얄팍한 법률지식으로 헛소리나 지껄이는 것은 윤 후보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그만들 하라. 윤 후보만 수렁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했다. 

오마이뉴스는 지난 12일 김씨가 6개월간 유튜브채널인 '서울의 소리' 기자와 통화했으며, 조만간 7시간 분량의 통화 내용이 한 방송사에서 공개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해당 방송사는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마이뉴스는 그러면서 김씨가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 비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검찰수사, 정대택씨 국정감사 증인 불출석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내용과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13일 서울서부지법에 김씨와 기자간 전화 녹취록을 보도할 예정인 MBC를 상대로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했다. 

또 같은날 김건희씨와의 통화를 녹음한 기자와 해당 매체인 '서울의 소리'등에 대해서도 서울중앙지법에 방송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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