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문
오피스텔 분양자인 甲 주식회사가 乙 등과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甲 회사가 이미 받은 분양대금을 반환할 경우 이자 지급을 배제한다’는 취지의 약관을 둔 다음 乙 등 명의로 대출을 받아 중도금에 충당하면서 대신 대출이자를 납부하였는데, 그 후 분양계약을 해제되자 乙 등이 이미 납부한 분양대금과 이에 대하여 민법 제548조 제2항에서 정한 이자의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甲 회사는 약관의 내용을 들어 이자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요?
답 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는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이를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호는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판례는 민법 제548조 제2항은 계약이 해제된 경우 반환할 금전에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계약해제로 인하여 사업자가 이미 받은 금전을 반환함에 있어 이자의 반환의무를 배제하는 약관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어 이를 정당화할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75393 판결, 대법원 2012.4.12, 선고, 2010다21849, 판결 참조).
따라서 甲 회사는 무효인 약관의 내용을 들어 이자 지급을 거절할 수 없고, 乙은분양대금과 이에 대하여 민법 제548조 제2항에서 정한 이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