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문
채권자 甲은 채무자 乙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甲은 법원으로부터 담보제공명령을 받았습니다. 담보제공은 유가증권으로 가능하다는데, 甲이 발행한 당좌수표도 담보가 될 수 있는 것인지요?
답 변
민사소송법 제122조는 담보의 제공은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거나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을 보증하겠다는 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합니다.
사안에서 담보제공자 발행의 당좌수표가 위 조문상의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본래의 현금공탁에 대신하여 공탁담보물의 변환을 구하는 담보제공자 발행의 당좌수표는 금융기관 발행의 수표와는 달리 그 지급 여부가 개인의 신용에 의존하는 것으로서 환가가 확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탁할 유가증권이 되기에 적절하지 못하다고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0.5.31, 자, 2000그22, 결정 참조).
따라서 甲이 발행한 당좌수표는 담보제공명령을 이행하는 담보의 방법으로서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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