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옷값이 알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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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옷값이 알고 싶다”
  • 유수원<편집인>
  • 승인 2022.03.12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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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행정법원 행정 5부(정상규 부장판사)는 지난달 10일 납세자연맹(김선택 회장)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청와대 특수 활동비와 영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전(儀典)비용등을 공개하라는 처분이 나온 것으로 소송비용도 청와대 비서실이 부담하도록 했다.

청와대는 2018년 납세자 연맹이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국가 안전 보장·국방·외교 관계 등 민감한 사항이 포함돼 있어 국가중대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 며 거부했다.
하지만 법원은 “국가이익을 해칠 우려나 공무집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없다” 며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 문재인 대통령은 5년 재임기간 중 모두 51차례나 해외방문을 했다. 역대 대통령 중 최다(最多)기록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부인 김정숙씨가 동행한 횟수는 48차례.
김정숙씨가 문대통령과 동행하지 않은 경우는 △2018년 5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한중일(韓中日) 정상회의 △2019년 12월 중국 청두(成都)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 △2021년 5월 초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이래 첫 한미정상회담 3차례에 불과하다.

작년 9월 유엔총회를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의 뉴욕 순방에 따라나선 김정숙씨는 ‘미래세대와 문화를 위한 대통령 특사’ 로 임명된 방탄소년단(BTS)과 미국 메트로 폴리탄을 방문해 네티즌들의 비난이 쏟아졌다.
BTS 동행비용으로 6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버킷리스트(Bucket List)란 죽기전에 꼭 한번쯤은 해보고 싶은 일들을 정리한 목록을 말한다. 
문대통령의 부인 김정숙씨는 지난 1월 이뤄진 중동 3개국가 순방때 이집트를 들러 피라미드를 특별 관람해 놓고도 일정을 일부러 공개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져 ‘외유성 순방’ 논란이 일었다.

김씨는 48개 방문국가의 유명 관광지를 꼬박꼬박 방문한 것으로 유명하다.
김정숙씨가 남편(문대통령)의 지위를 이용, 공무를 빙자해 ‘버킷리스트’ 를 실현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남정호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2019년 6월  <김정숙 여사의 버킷리스트?> 제하 칼럼에서 2019년 6월 노르웨이의 유명 관광지 베르겐을 방문한 것, 2018년 11월 김씨 단독으로 인도 타지마할을 방문한 것 등을 들어 ‘부부동반 세계일주 하나’ ‘김씨 버킷리스트 있는것 아니냐’ 등 세간의 비판이 있다고 소개했다.

▲ kbs 방송기자 출신 전여옥 전의원은 “샤넬(세계적 패션 브랜드) 입고 외국가고 800만원짜리 막스마라 코트입고 재래시장 가고, 이게 다 영부인(김정숙) 공식활동이었죠. 그런데 그 옷값을 공개하는 것은 ‘공익을 해치는 것’ 이다? 배째라 한다” 고 힐난했다.

김정숙씨가 5년간 신나게 사입은 200여벌 추정 세계적 명품 의상 구입비를 청와대 특활비로 충당했다면 그것은 ‘부패’ 이다.
청와대는 특활비 공개 판결에 항소했다.
‘김정숙씨 의상 등 의전 비용 공개를 왜 틀어막나’ 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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