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자치위원회 개최 관련 가해자 부모에게 하루 전 통지된 경우 징계 취소소송 제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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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자치위원회 개최 관련 가해자 부모에게 하루 전 통지된 경우 징계 취소소송 제기 여부
  • 대한법률구조공단 포항출장소
  • 승인 2022.04.0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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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문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甲은 같은 반 친구와 다투는 과정에서 주먹을 휘둘렀고, 이로 인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치위원회는 개최 하루 전에 甲과 그 부모에게 개최사실을 통지하고 징계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가해학생이 제대로 된 의견진술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징계처분을 받은 것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요?

답 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자치위원회 개최 전에 가해학생이나 그 보호자에게 개최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동법 제17조 제5항에서 “자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치위원회 개최 전에 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충분한 방어권이 보장될 정도의 기간을 둔 사전통지가 이루어질 것이 요구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하급심 판결 또한 “처분 상대방의 방어권 보장을 고려할 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 제5항에 규정된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에는 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기 전에 미리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을 통지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5. 1. 29. 선고 2014구합62586 판결 등 참고).
따라서 甲의 경우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 제5항을 위반한 사실을 들어 징계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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