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은 ‘검수완박’ 을 폐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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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심은 ‘검수완박’ 을 폐기했다”
  • 유수원<편집인>
  • 승인 2022.04.15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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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수완박은 이재명 방탄법 >

민주당은 지난 12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을 끝내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이날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검수완박, 즉 검찰의 모든 수사권을 박탈하고 기소권만 남겨놓는 법안(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이달 내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국회처리후 53일 국무회의에서 공표한다는 스케줄을 정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만료를 일주일 앞둔 시점이다. ‘검수완박의 핵심은 검찰에 남아있는 6대 중대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 대형참사) 수사권을 박탈하고 기소권만 남겨 놓는다는 것이다.

부패·경제 등 6대 범죄에 대해 검찰 수사권을 인정하는 검경수사권 조정을 검찰개혁이라고 주장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급히 강행해야 하는 무슨 상황변경이라도 있는 것일까.

지난 대선과정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이 드러났다. 재인 정권핵심과 이재명 후보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판사출신 김기현 국힘 전 원내대표는 “‘검수완박이재명 방탄법’” 이라며 국민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권력을 위한, 권력의 비리를 은폐하기 위한 거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 안겨>

국민의힘은 지난 13일 민주당의 검수완박당론 채택에 대해 총력 저지하겠다며 맹공을 펼쳤다. 권성동 원내 대표는 검수완박 법안은 이재명 대선후보와 민주당 실세들의 부정비리에 대한 수사를 막겠다는 것이라며 결국 고위공직자·권력자의 부정부패사건에 대해 면죄부로, 국민에게 이익이 아닌 엄청난 피해·손해를 주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 대변인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법안은 헌법 123항과 16조가 전제하고 있는 검찰의 수사권을 법률로 없애는것이어서 위헌적인 것이라며 비리은폐 방탄 법안 추진에 대해 국민은 엄중히 심판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13일 민주당의 검수완박입법 당론 채택에 대해 헌법 파괴 행위와 다름없다대통령 선거로 확인된 민의(民意)에 불복하는것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인수위 유상법 의원(정무사법 행정분과)근대 형사법 핵심은 소추(訴追)와 심판의 분리이고 소추에 수반되는 수사를 완전히 분리하는 나라는 없다검찰 수사권의 완전 페지는 국민보호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오로지 특정인물이나 부패세력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가의 수사기능을 무력화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수위 관게자는 검사에게 수사하지 말라는 것은 판사에게 판결하지 말라는것, 의사에게 수술하지 말라는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 “사법정의 살해·반역적 행위” >

전국 377개 대학 전·현직 6200여 명의 교수들의 모임인 정교모(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이 추진하는 검찰의 수사권 박탈(검수완박)은 문대통령과 이재명 전 경기지사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의도로 진행되는 사법정의 살해사건이며 국가에 대한 반역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교모는 지난 5년간 대한민국의 안보를 허물었던 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퇴장 한달여를 앞둔 대통령의 손을 빌어 국가의 범죄적발과 처벌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입법을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변협은 지난 12일 성명을 내고 검수완박은 국민적 합의를 선행해야 하는 중대사안으로 정권교체기에 서둘러 추진할 사안이 아니라는 점에서 분명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반세기 이상 형사사법의 기본 축을 맡아온 검찰을 일체의 수사에서 배제하는것은 빈대가 미워 집에 불을 놓는격이라고 했다.

이어 변협은 검경 수사권 조정이 국민에게 이익을 가져왔는지 의문이라며 “ (수사권 조정 이후) 불과 1년여만에 극단적 검수완박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 센터는 검경수사권 조정이 시행된지 1년여밖에 되지 않았고 검경간 협조체제부재(不在)등 여러 문제점이 드러난 지금은 검경수사권 조정을 안착시키는 것이 먼저라고 밝혔다.

<검찰 6000명 수사관 일자리 뺏아>

김오수 검찰총장은 지난 13일 민주당의 검수완박법안 추진에 대해 헌법에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사즉생(死則生)의 각오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김총장은 민주당 검수완박법안 요체는 범죄수사를 경찰에 독점시키겠다는 것인데 4.19혁명이후 헌법에는 수사 주체를 검사만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총장은 “(검수완박) 법안이 추진되면 범죄자는 만세를 부를 것이고, 범죄 피해자와 국민은 호소할 데가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총장은 지난 14일 민주당 소속 박광은 국회법사위원장 면담전 기자들을 만나 헌법 제123(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에는 검사의 수사기능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다른 수사기관에 대하여 언급된 것은 없고 검사만 있을 뿐이라고 했다. 대구지검 박원길 사무국장은 검찰 조직 중 수사관이 6000명이다. 여기는 (검찰은) 수사만 하는 사람들이다. 수사만 해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다. 굉장히 뛰어난 수사인력이 6000명이나 있는데 이런 엄청난 조직을 아무런 대안도 없이 그냥 폐지하면 끝이냐고 통탄했다. “6000명 수사관의 일자리를 누가, 어느 국회의원이, 어느 정부 권력자가 함부로 뺏어서 일손을 놓게 하느냐그것이 바로 권한 남용아니냐고 꼬집었다.

<국민들 52.1%가 반대>

대한변협은 민주당의 검수완박은 빈대가 미워 집에 불을 놓는격이다고 비판했는데 법조(法曹)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 윤리적 측면에서 보면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격이다.

옳고 그름이나 신의를 돌보지 않고 자기의 이익만 꾀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민주당 정부는 자신들이 집권해서 보수세력 때려잡기 적폐수사에 검찰을 활용할 수 있었을 때는 검찰개혁을 꺼내지도 않았다. 그러나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등 살아있는 권력 을 수사하자 검수완박을 꺼내 들었다. 민주당의 염치없는 작태를 국민들은 어떻게 볼까.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지난 13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검수완박에 찬성의사를 표한 이는 38.2%, 반대의사를 표명한 이는 52.1% 였다. 또 응답자의 84.4%검찰수사권 폐지 법안의 내용을 알고 있다고 답했다. 검수완박강행 속셈으로 민주당 정치인 보호’ -43.9%, ‘차기정권 견제’ -11.4% 로 답했다. 궤변·요설로 검찰개혁’· ‘검수완박을 추진하는 민주당의 속셈을 국민들은 파악하고 있다. 검찰 수사권이 폐지되면 권력형 비리수사 공백(空白), 경찰의 비대화, 검찰의 보완수사제도 무력화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입법독재를 일삼는 민주당이 검찰·경찰·공수처 등 모든 사정기관의 권력범죄 수사권을 없애는 것은 불가능 하다. ‘검수완박정권의 범죄를 덮지는 못한다. 민심을 거스리면 표()의 심판이 기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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