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충돌속 '검수완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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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충돌속 '검수완박' 국회 본회의 통과
  • 김희영
  • 승인 2022.04.30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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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회기 쪼개기·옹졸한 작태"
민주당, 회기 수정 뒤 임시회 소집 요구서 제출
송언석 "회기 쪼개 공수처 탄생…식물 기관 전락"
다음 본회의서 형소법 표결…공포 가능성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국회 여의도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찬성 172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국회 여의도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찬성 172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검찰청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 남은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다음 달 3일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이르면 문재인 정부 마지막 정기 국무회의가 열리는 오는 5월3일 검수완박 법안이 공포될 가능성이 나온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77명 중 찬성 172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검찰청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검찰이 직접 수사 개시할 수 있는 범위를 기존 6대 중요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부패·경제 등'으로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 회기를 이날 자정으로 끝내는 '회기 결정의 건'이 통과되고,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상정되면서 남은 법안 처리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돌입한 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5월3일 오전 10시 임시국회를 소집해달라는 요구서도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검찰청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 당시와 같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통해 반발하고 있으나, 임시회 회기 단축에 따라 이날 자정 필리버스터도 함께 종료될 예정이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해당 회기가 끝나거나, 재적 의원 5분의3(180석)의 종결 동의로 마칠 수 있다. 필리버스터가 제안된 법률안은 무제한 토론이 끝난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자동으로 표결에 부쳐진다.
이에 따라 5월3일 오전 본회의에서 이날 상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함으로써,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국회 절차는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이후 같은 날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두 법안을 공포할 경우, 해당 법안들은 4개월 후인 9월부터 시행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무력화한 '회기 쪼개기'에 대해 반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회기를 쪼갠 것도 모자라 오늘(30일) 본회의에선 단 하루짜리 임시회로 또 회기를 쪼개겠다고 한다"며 "이는 거대 여당에 맞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악법을 반대하는 소수당의 합법적 저항 수단인 필리버스터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속이 뻔히 보이는 옹졸한 작태이자 입법 폭주"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미 제20대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헌정상 유례없는 쪼개기 국회라는 기상천외한 기형 법을 세상 법에 탄생시켜 웃음거리가 된 적이 있다"며 "그렇게 만든 공수처는 제대로 된 활동 한번 없이 식물 기관으로 전락했고, 그 결과 개혁의 상징이라고 주장했던 공수처는 문재인 정부를 비호하는 문재인 비호처로 손가락질 당하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수석은 "민심을 거스르는 행위를 즉각 중지해 주시기 바란다"며 "지금의 여야 협치도 없고, 관행도 절차도 무시한 독단적 의회 폭거 사태를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의 눈이 두렵다면 다시 한번 숙고하셔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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