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방불명된 부친 명의의 토지수용보상금을 자녀가 수령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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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방불명된 부친 명의의 토지수용보상금을 자녀가 수령할 수 있는지
  • 대한법률구조공단 포항출장소
  • 승인 2022.04.30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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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문  
평소 노인성 치매증세를 보이던 제 아버지는 어머니 사망 후 82세가 되던 2001. 5. 31. 집을 나가신 뒤 지금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는데,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토지가 곧 택지개발지구로 수용된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정리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이 경우 외아들인 제가 어떤 절차를 밟아야 수용보상금 등을 수령할 수 있는지요?

답 변   
일반적으로 부재자(생사불명상태가 장기간 계속되어 사망의 개연성은 크지만 그렇다고 사망의 확증도 없는 자)의 생사가 5년 동안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보통실종), 예외적으로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그리고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 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 동안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특별실종) 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27조), 실종선고를 받은 부재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민법 제28조).

실종선고의 심판청구는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로 인하여 권리를 얻거나 의무를 면하게 되는 이해관계인이나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가 할 수 있는데, 귀하는 부재자인 귀하의 아버지의 제1순위 상속인으로서 이해관계인에 해당되므로, 아버지의 최후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 경우 법원은 6월 이상의 공시최고절차를 거쳐 실종선고를 할 수 있고, 귀하는 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 신고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 시(구)·읍·면의 가족관계등록공무원에게 신고하면 2006. 6. 1.자로 귀하의 아버지의 단독상속권자가 되어 위 토지에 대한 보상문제를 협의하고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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