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독재’
상태바
‘입법 독재’
  • 유수원<편집인>
  • 승인 2022.05.08 09: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국민을 이기는 정치는 없다’ 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전인 지난달 24일 ‘검수완박법’ 강행처리를 추진한 민주당을 향해서 “국민 이기는 정치는 없다” “거대여당이  입법 독재를 강행하지 않을것으로 보고있다” 며 자제를 당부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70년 넘게 유지된 검찰 수사권을 종국(終局)에는 완전히 박탈하는 ‘검수완박’ 법안을 국회본회의에서 가결시켰다.
민주당은 대선(大選)에서 패배했음에도 검수완박 법안을 무지막지하게 밀어붙였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전에 ‘대못’ 을 박기 위해 민주주의의 핵심인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했다. 
쟁점 법안에 대한 숙의(塾儀)를 위해 도입한 국회선진화법 취지를 짓밟았다.

▲ 민주당이 ‘입법독재’ 를 자랑하듯이 밀어붙인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국민의 절반이상이 반대했다는 여론조사결과가 지난달 14일 나왔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달 13일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검수완박에 대해 52.1%가 반대(反對), 38.2%가 찬성(贊成) 의사를 표시했다.
찬반의견 격차는 13.9% 포인트였다. 민주당이 검수완박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43.9%가 ‘민주당 관련 일부 정치인을 보호하려고’ 라고 답했다.
검수완박 법안에 반대하는 응답자 중 반대 이유로는 54.5%가 ‘특정 정당이 자신의 이익으 루이해 추진하는 정책이어서’ 라고 답했다.
검수완박 법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이해나 동의가 충분히 이뤄졌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63.6%가 충분하지 않다고 답했다.

▲ 검수완박에 반대 응답이 52.1%, 찬성의견 38.2%로 반대가 더 높았다. 반대가 절반(50%) 이 넘는다는 것은 중도층 국민들이 수용을 거부한다는 의미이다.
모든 정책 법안은 국민들의 이해와 동의를 얻어야 한다. 아무리 좋은 법안이라도 국민들이 외면하면 사문화(死文化) 되기 쉽다.
국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검수완박 법안을 강행처리한 민주당이 지지율 폭망사태에 직면했다.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강행 처리 직전(지난 2일)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의 지지율은 급락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급등했다. 검수완박 법안 강행 처리 후폭풍이 6.1 지방선거를 강타할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 
KSOI(사회여론연구소) 정당 지지율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힘 → 44.3%, 민주당 →32.6% 로 나타났다.

▲ 민주당이 강행처리한 ‘검수완박 법안’ 은 여러가지 ‘별칭’ 을 달고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문재인·이재명 방탄법(防彈法)’ 이다. 많은 사람들은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었다면 검수완박을 밀어붙였을까’ 라는 의문을 제기한다.
이재명이 집권했다면 ‘친정권 검사들을 검찰요직에 포진시켜 文정권의 각종 비리·부정 등 거악(巨惡) 을 은폐할 것이다. 文정권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가족 수사·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등을 본격 수사하자 ‘검찰 개혁’ 을 꺼내 들었다. 윤석열 찍어내기 (사표강요) 까지 추미애 전 법무장관은 갖은 꼼수를 동원해 압박했다.
文정권의 검찰 개혁이란 ‘위선’ 이 강직한 검사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옹립했다.
국민들은 거악의 책동을 꿰뚫어 보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