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첫 주택구입자, LTV 최대 80%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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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첫 주택구입자, LTV 최대 80%로 완화”
  • 김희영
  • 승인 2022.05.08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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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아닌 경우 LTV 70% 단일화
다주택자 LTV는 규제지역 40·30%로
주택연금 가입대상 집값 기준도 완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생애 첫 주택구입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최대 80% 완화하기로 했다. 당초 공약대로 무주택자는 집값의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3일 인수위가 발표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보면 대출규제 정상화 등 주택금융제도 개선이 포함됐다.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건 생애 첫 주택구입 가구 LTV 최대 상한 60~70%를 80%로 낮추는 방안이다. 현행 LTV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40%(생애최초 60%), 조정대상지역에서 50%(생애최초 70%)가 적용된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이 아닌 경우에는 지역과 무관하게 LTV를 70%로 단일화한다. 또 다주택자 LTV를 규제지역 0%에서 40·30%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인수위는 대출 규제의 정상화라고 표현했다. 단기간 내 급격한 주택가격 상승 등 긴박한 상황에서 도입했지만 실수요자의 주거사다리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이 아니더라도 주택시장 상황,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안착 여건 등을 고려해 LTV 합리화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DSR 산정시 청년층 미래소득 반영 활성화를 병행할 계획이다.
앞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는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기본적으로 LTV 규제는 조금 과다하다고 본다"며 "일정 부분 부동산 규제가 정상화될 필요는 있지만, 시장의 민감성이 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 설사 원 상황으로 돌리더라도 시장 상황을 보며 순차적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DSR 제도 유지는 필요하다고 본다"며 "DSR 산정방식에 있어 제도 초기라 경직되게 운영되는 부분이 있는데, 가능성을 열어둬야 청년들이 미래를 열어 가는데 금융 이용 물꼬를 터준다. 미래, 장래소득 반영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일반·우대형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 기준 완화를 추진해 주택연금 대상자도 확대된다. 일반형의 경우 현재 공시 9억원이 대상이지만 12억원으로 문턱이 낮아졌다. 우대형은 시가 1억5000만원에서 시가 2억원으로 변경된다.
인수위 관계자는 "실수요자의 주거사다리 형성과 서민층 노후 주거 안정 등 지원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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