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선·국회의원 보궐선거 12~13일 후보자 등록 신청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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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선·국회의원 보궐선거 12~13일 후보자 등록 신청마감
  • 김희영
  • 승인 2022.05.1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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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19일부터 선거운동 본격시작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보궐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이 12~13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진행된다.

11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2004년 6월2일 출생자 포함) 국민으로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피선거권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계속해 60일 이상(4월3일 전입자 포함)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등록 시에는 기탁금을 납부한 뒤 재산·병역·전과·학력·세금 납부 및 체납에 관한 서류, 공직선거 후보자등록 경력, 정당의 후보자추천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교육감 및 무소속 후보자의 경우 정당의 후보자추천서 대신 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장을 제출한다.

후보자등록을 마친 뒤 오는 19일부터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이전까지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만 가능하다.

이번 지방선거부터는 장애인인 후보자 또는 선거일 현재 39세 이하인 청년 후보자에 대해 기탁금과 기탁금 반환 기준이 완화됐다.

후보자가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인 경우 정해진 기탁금의 50%를, 선거일 현재 30세 이상 39세 이하인 경우에는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한다.
 
또 유효득표총수의 10% 이상 득표한 경우 기탁금 전액을, 5% 이상 10% 미만 득표한 경우 절반을 돌려받는다.

아울러 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원선거 선거구역 변경, 선거사무장 등 수당 인상에 연동해 선거비용 제한액과 후원회의 연간 모금 한도액도 변경된다.
 
지역구 시·도의원선거의 경우 변경된 선거비용제한액이 지난달 27일 공고됐으며, 그 밖에 선거의 경우 오는 11일 변경 공고 예정이다. 공고일 이후 회계책임자 등은 선거비용지출액 약정서를 지체 없이 다시 제출해야 한다.

한편 정당의 당원인 사람은 무소속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으며, 후보자등록기간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둘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

정당이 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후보자의 50% 이상, 매 홀수 순위에 여성을 추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비례대표후보자 등록이 모두 무효가 된다.

후보자등록상황 및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병역·전과·학력·세금납부·체납사항·공직선거 입후보경력 등은 선거일까지 중앙선관위 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에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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