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 국힘 포항시장 문충운 예비후보 경선불복 가처분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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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원, 국힘 포항시장 문충운 예비후보 경선불복 가처분 신청 기각
  • 김희영
  • 승인 2022.05.13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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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단체장 이강덕 예비후보 경선포함에 절차적 위법 없어
포항시장 경선에서 낙천한 문충운 예비후보
포항시장 경선에서 낙천한 문충운 예비후보

법원이 국민의힘 포항시장 문충운 예비후보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후보선정 결정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대구지법 제20민사부(부장판사 박세진)는 13일 포항시장 경선에서 낙천한 문충운 예비후보가 국민의힘 경상북도당을 상대로 제기한 후보자선정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문충운 예비후보는 재판에서 "경선결과에 따른 공천결정은 편파적이고 불공정해 당원과 국민의 선택권을 왜곡하고 경선에 참여한 채권자의 참정권,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해 무효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문제는 정당의 공천과정과 결정도 정당의 정치적 의사 결정 및 활동에 관한 것으로서 그에 관한 정당의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며 "정당의 공천절차나 그에 따른 결정이 헌법이나 관련 법령에서 정한 민주적인 절차와 원칙에 중대하게 위배되는 등으로 객관적인 합리성과 타당성을 현저히 잃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니라면 쉽사리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강덕 예비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국민의힘이 교체지수 조사를 사용하지 않고 현역 단체장인 이강덕 예비후보를 경선 후보에 포함시킨 데에 어떠한 당헌·당규의 위반이나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국민의힘 경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당원투표 50%와 국민여론조사 50% 합산으로 포항시장 경선을 실시한 결과최종득표율 52.29%를 획득한 이강덕 예비후보를 국민의힘 포항시장 후보로 선정했다.

경북도당 공관위의 발표에 문충운 예비후보는 "무엇보다 이강덕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생긴 갈등과 분열을 하루빨리 봉합해 소통과 화합의 포항, 함께 하나 된 포항을 만드는 데 더욱 힘써 주시길 바란다"며 경선결과에 대해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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