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1 전국동시지방선거 포항시 기초의원에 출마한 무소속 후보가 예비후보 당시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검찰에 고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경북도선관위 등에 따르면 포항시의원 선거 북구 지역에 출마한 A후보는 지역구 모 단체장에게 '선거를 도와달라'며 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지난 10일 검찰에 고발됐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주 고발된 것을 토대로 직접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며 "하지만 수사 중인 사항인 만큼 더 이상의 확인은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은 A후보를 상대로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포항시의원 B 무소속 후보는 "당사자는 알고 있을 것이다. 그 후보가 누구인지 궁금하다"며"부정한 뇌물 제공으로 인한 선거는 공정하지 않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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