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북구 무소속 시의원 후보 ‘금품제공 혐의’ 선관위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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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북구 무소속 시의원 후보 ‘금품제공 혐의’ 선관위 고발
  • 김희영
  • 승인 2022.05.17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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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선관위
경상북도 선관위

오는 6.1 전국동시지방선거  포항시 기초의원에 출마한 무소속 후보가 예비후보 당시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검찰에 고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경북도선관위 등에 따르면 포항시의원 선거 북구 지역에 출마한 A후보는 지역구 모 단체장에게 '선거를 도와달라'며 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지난 10일 검찰에 고발됐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주 고발된 것을 토대로 직접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며 "하지만 수사 중인 사항인 만큼 더 이상의 확인은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은 A후보를 상대로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포항시의원 B 무소속 후보는 "당사자는 알고 있을 것이다. 그 후보가 누구인지 궁금하다"며"부정한 뇌물 제공으로 인한 선거는 공정하지 않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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