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원 국힘 A후보 지지자 타후보 비방한듯 장례화환 문자 유포해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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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원 국힘 A후보 지지자 타후보 비방한듯 장례화환 문자 유포해 '충격'
  • 김희영
  • 승인 2022.05.30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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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기초의원 나 선거구 국민의힘 A후보 지지자
불특정다수에게 장례식 화환이 담긴 선거문자 보내
포항시 기초의원 나(신광, 청하, 송라, 기계, 죽장, 기북) 선거구에 출마한 국민의힘 A후보 지지자 B씨는 지난 29일 오전 11시께 불특정다수에게 무소속 후보자 얼굴과 소개 글 대신 장례식 화환이 담긴 선거문자를 대량으로 발송했다.(사진=독자제공)
포항시 기초의원 나(신광, 청하, 송라, 기계, 죽장, 기북) 선거구에 출마한 국민의힘 A후보 지지자 B씨는 지난 29일 오전 11시께 불특정다수에게 무소속 후보자 얼굴과 소개 글 대신 장례식 화환이 담긴 선거문자를 대량으로 발송했다.(사진=독자제공)

국민의힘 특정 후보 지지자가 선거문자에 무소속 후보자 얼굴과 소개 대신 장례식 화환을 보내 지역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무엇보다 선거판이 아무리 과열됐다고 하더라도 특정 후보에 대한 조롱을 넘어 '산 사람'을 '죽은 사람'으로 표현해 인격적 살인을 하는 것은 공정한 선거문화정착을 위해 반드시 엄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포항시 기초의원 나(신광, 청하, 송라, 기계, 죽장, 기북) 선거구에 출마한 국민의힘 A후보 지지자 B씨는 지난 29일 오전 11시께 불특정다수에게 무소속 후보자 얼굴과 소개 글 대신 장례식 화환이 담긴 선거문자를 대량으로 발송했다.

이 선거문자에는 이번에 출마한 5명 중 4명의 후보자 사진과 기호, 정당, 나이, 성별, 주소를 표기하고 나머지 1명 무소속 강필순 후보란에는 소개 글 대신 장례식 조화와 근조화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글자를 표기했다.     

이에 무소속 강필순 후보는 물론 지역사회가 발칵 뒤집혔다. 선거막판 비방전이 도를 넘어 막장 드라마를 방불케하고 있다는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이 같은 후보를 공천한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에 대한 비판도 확산되고 있다. 농민을 대표하는 후보를 객관적 합리적 이유 없이 낙천하고 함량미달 인사를 공천해 전국적인 망신을 초래한 데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 강하게 일고 있다.

무소속 강필순 후보 딸 C씨는 "아무리 선거가 과열됐다고 해도 이건 인간이 할 짓이 아니다. 공작정치가 난무한다 해도 살아 있는 사람에게 이 같이 하는 것은 인간의 도리가 아니다"며 "놀리는 건지 죽으라는 건지 다들 자식이 있을텐 데 어찌 이럴 수 있냐"고 하소연했다.  

C씨는 "선거문자에 B씨 전화번호가 찍혀 있어 전화를 걸어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항의하자 B씨가 '안하면 되지'라며 되레 고함치며 화를 냈다"며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고 분개했다.
       
지역 내 비난여론도 거세다. 기계면 D씨는 "포항을 대표하는 양반의 고장이자 윤석열 대통령 직계 선조가 묻혀 있는 명당에 자리잡은 고장에 상호 비방전을 넘어 산 사람을 죽은 사람에 빗대 선거운동에 나서는 일까지 발생했다"며 "선조들 뵙기 부끄럽고 어쩌다 이런 일로 전국적인 망신살이 뻗쳐 얼굴을 들고 다닐 수조차 없다"며 한탄했다. 

더욱이 이 같은 음해문자와 관련 국민의힘 후보자는 이날 긴급공지 문자를 보내 "이는 우리 선거캠프와 전혀 무관하다"며 "공명선거 실현을 위해 이 같은 악의적 음해문자 유포자를 반드시 색출해야 한다"고 밝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한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이는 국민의힘 A후보가 입주한 선거사무소는 B씨 건물로 B씨는 평소 A후보에 대한 선거운동을 공공연하게 하고 다녀 지역민들은 A후보의 신뢰성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나'선거구 주민들은 농민대표인 무소속 강필순 후보가 선거초기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돌풍을 이어가자 상대 후보측이 조바심에서 벌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편, 이 문자를 유포한  모 후보측은 “재미로 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져 이번 선거가 상대후보 비방이 도가 지나치다는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
 

포항시북구선관위관계자는 "사회통념상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현행 법을 검토한 결과 공직선거법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하지만 명예훼손, 비방, 모욕 등에 대한 것은 선거법이 아닌 형사법에서 다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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