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6%, 안락사 입법화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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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76%, 안락사 입법화 찬성
  • 김희영
  • 승인 2022.06.01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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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안락사 찬성 비율보다 약 1.5배↑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윤영호 교수팀은 지난해 3월부터 4월까지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안락사 혹은 의사 조력 자살에 대한 태도를 조사한 결과 찬성이 76.3%로 나타났다.

30대 여성 B씨는 난치병으로 조울증·불안증에 시달리면서 종종 스위스의 안락사 제도를 검색하곤 한다. 고통을 끝내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한다고 한다. 그는 "(병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른다"고 말했다. "의미없게 살아가는 것보다 마지막을 스스로 정하는 게 낫다"고도 했다.

개개인이 어떤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할지 스스로 고민하고 결정할 권리가 보호돼야 한다는 목소리다.
우리나라 국민의 76.3%가 안락사 혹은 의사 조력 자살 입법화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윤영호 교수팀은 지난해 3월부터 4월까지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안락사 혹은 의사 조력 자살에 대한 태도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24일 밝혔다. 
조사 결과, 찬성 비율은 76.3%였다. 찬성의 이유로는 ▲남은 삶의 무의미(30.8%) ▲좋은(존엄한) 죽음에 대한 권리(26.0%)

▲고통의 경감(20.6%) ▲가족 고통과 부담(14.8%) ▲의료비·돌봄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4.6%) ▲인권보호에 위배되지 않음(3.1%) 등이 있었다.

반대 이유로는 ▲생명존중(44.4%)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이어 ▲자기결정권 침해(15.6%) ▲악용과 남용의 위험(13.1%) 등이 뒤따랐다.

조사 결과 안락사를 원하는 이유는 크게 ▲신체적 고통 ▲정신적 우울감 ▲사회·경제적 부담 ▲남아있는 삶의 무의미함으로 나눠진다. 

안락사 입법화를 논의하기 전에 환자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줄여주는 의학적 조치 혹은 의료비 지원, 남은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연구팀은 밝혔다. 
윤 교수팀은 지난 2008년과 2016년에도 안락사 혹은 의사 조력 자살에 대한 국민들의 태도를 조사했다. 당시 국민의 50% 정도가 안락사와 의사 조력 자살에 대해 찬성한 것을 감안하면 6년 만에 1.5배 정도 높아졌다. 

안락사란 의사가 의도적으로 진정제 투여, 연명치료 중단 등을 통해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의사 조력 자살이란 치료하기 어려운 병 등으로 죽음을 원하는 개인이 의사에게 약물 처방이나 안내를 받은 후 스스로 생을 마치는 것을 일컫는다. 

안락사의 일종이지만, 환자 스스로 약물을 주입한다는 점에서 안락사와 차이가 있다. 

‘광의(廣義)의 웰다잉’을 위한 체계와 전문성에 대한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약 85.9%가 찬성했다.

광의의 웰다잉은 협의(俠義)의 웰다잉(호스피스 및 연명의료 결정)을 넘어 품위 있는 죽음을 위해 호스피스·연명의료 결정 확대와 함께 독거노인 공동 부양, 성년 후견인(장애·질병·노령 등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와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 장기 기증, 유산 기부, 인생노트 작성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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