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소유 버스로 사업주의 회원 운송을 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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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소유 버스로 사업주의 회원 운송을 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 대한법률구조공단 포항출장소
  • 승인 2022.06.01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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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문  
저는 제 소유 버스를 수영장 사업주의 명의로 등록하고 위 수영장에 전속되어 위 수영장이 정한 운행시간 및 운행노선에 따라 회원운송용으로 운행하고 있고, 위 수영장의 사업주로부터 매월 일정액의 급여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제가 차량운행 중에 재해를 당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산업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 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례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17575 판결, 2001. 4. 13. 선고 2000도4901 판결,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판결). 
그러므로 근로제공자가 기계, 기구 등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 그것이 곧 자기의 계산과 위험부담하에 사업경영을 하는 사업자라고 단정할 것은 아닙니다.

귀하가 위 수영장이 정한 운행시간 및 운행노선에 따라 회원운송용 버스를 왕복운행하고, 일일운행점검표를 작성하여 매일 결재를 받는 등 그 운행에 관하여 수영장의 지시·감독을 받았고, 타인으로 하여금 위 버스를 대신 운행하게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였으며, 위 수영장에 전속되어 노무를 제공하였을 뿐 위 버스를 이용하여 다른 영업행위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이 인정된다면 비록 근로계약서, 임금대장이 작성되지 않았다거나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귀하는 위 수영장에 대하여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자신 소유의 차량을 이용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는 자로 보입니다(대법원 2000. 1. 18. 선고 99다48986 판결).

따라서 귀하가 위 차량운행 중 재해를 당하게 되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서 산업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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