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다공증 골절 예방 국가책임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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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다공증 골절 예방 국가책임제” 필요
  • 김희영
  • 승인 2022.06.05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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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골대사학회·초고령 사회 대비 정책토론회
3년 앞으로 다가온 초고령사회 정책과제 제언
“골다공증 관리 강화·골절예방 약제 급여 개선”

우리나라가 오는 2025년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인 가운데 의료 전문가들이 '골다공증성 골절 예방을 위한 국가책임제' 도입을 촉구했다. 

대한골대사학회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지난달 26일 서울 광진구 그랜드워커힐 서울과 온라인을 통해 공동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하용찬 대한골대사학회 이사장(서울부민병원 부원장 겸 정형외과)은 “신임정부 출범을 맞아 3년 앞으로 다가온 초고령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골다공증성 골절 예방 국가책임제’와 ‘3대 핵심 정책과제’를 제언드린다”고 밝혔다. 학회가 제언한 골다공증성 골절 예방 국가책임제 도입을 위한 3대 중점 과제는 ▲국가건강검진 골다공증 검사확대와 사후관리 강화 ▲치료환경 개선 ▲골다공증성 골절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이다.

이날 대한골대사학회 소속 전문가 537명이 참여한 ‘2022 골다공증 치료·관리 정책 수립을 위한 전문가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응답자 10명 중 9명(87.7%)이 "골다공증 치료와 관리에 대한 정부 정책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고 답했다.
전문가들은 가장 시급한 정책 추진 사항으로 ‘최신 국제·국내 진료지침에 따른 골다공증 약제의 건강보험 급여 확대(85.7%)’를 꼽았다. 이어 ‘고혈압, 당뇨병 등과 같이 정부 만성질환 관리사업에 골다공증 포함(45.1%)’, ‘국가 골다공증 검사 기회 확대·사후관리 강화(38.0%)’, ‘대국민 골다공증 질환 인식 제고 및 교육(27.4%)’ 순이었다.
국가 차원의 골다공증 검사 활성화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으로는 ‘국가건강검진 내 골다공증 유소견자에 대한 적극적인 사후관리 강화(69.8%)’와 ‘국가건강검진 내 골밀도 검사 수치 제공(67.0%)’이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대국민 골다공증 질환 인지 제고’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 지원으로는 ‘질병관리청의 만성질환 캠페인 내 ‘골다공증 및 골절’ 질환 캠페인 사업 시행(76.2%)’이 꼽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골다공증성 골절 예방 국가책임제 도입을 위해 국가건강검진 인프라를 활용한 골다공증 검사 효율화와 사후관리 강화에 힘써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김하영 대한골대사학회 학술이사(울산의대 강릉아산병원 내분비내과)는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라 국민의 건강위험 요인과 질병을 조기에 발견, 진단, 치료하고 사후관리가 될 수 있도록 골다공증 환자를 위한 국가건강검진 효과를 높여야 한다”며 “대선공약이었던 국가건강검진 골밀도검사 제도 개선에 있어 ‘골다공증 질환 교육, 골밀도검사 효율화, 골다공증 유질환자 사후관리 개선’을 통해 수혜자 중심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국가건강검진 결과를 제공할 때 골밀도 수치(T-score)·골밀도 검사 결과지 사본을 제공하고, 골다공증 유소견자를 대상으로 문자, 전화 등을 활용해 사후관리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골다공증성 골절 예방 국가책임제 도입을 위한 과제로 골절을 예방할 수 있는 골다공증 약제 급여(보험적용)기준이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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