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취소소송 중 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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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소송 중 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었을 경우
  • 대한법률구조공단 포항출장소
  • 승인 2022.06.09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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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문  
채권자취소소송이 진행중인데 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면, 어떠한 절차를 조치해야 하나요?

답 변   
대법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4조 제1항, 제406조 제1항에 의하면, 개인회생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소송절차는 수계 또는 개인회생절차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중단된다. 
채권자취소소송의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었는데, 법원이 그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사실을 알고도 채무자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그 판결은 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소송절차를 수계할 채무자가 법률상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심리되어 선고된 것이므로 여기에는 마치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아니하였던 경우와 마찬가지의 위법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3.6.13, 선고, 2012다33976, 판결). 따라서 채무자는 소송수계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 주의 : 사례에 대한 답변은 법령이나 판례 등의 변경으로 내용이 바뀔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전화상담은 국번없이 ☎ 132) 등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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