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에서는 사업비 소진 시까지 ‘2022년 주택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2차 추가 신청을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고 있다.
지원대상은 1차 접수 이후 잔여물량이 발생한 슬레이트가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주택 및 비주택(창고, 축사) 분에만 한정하며, 신청 물량이 마감된 취약계층 지붕개량은 제외된다.
대상자로 확정되면 최대 지원금액은 주택 352만 원이며, 지원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비용 자부담이 발생함을 유의해야 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기타 취약계층은 조건을 충족하면 자부담 없이 전액 지원한다.
해당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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