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野 '시행령 수정요청권' 추진에 "발목잡기 넘어 발목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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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野 '시행령 수정요청권' 추진에 "발목잡기 넘어 발목꺾기"
  • 김희영
  • 승인 2022.06.12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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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범 검수완박…지선 패배 정부완박"
"스스로 국회 개점휴업하고 통제권 운운"
"국회권력 일방적…개정안 의회독재 조장"
유승민 2015년 유사법안 추진…朴거부권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 대통령령·총리령 등 행정명령에 대한 수정 요청권을 두는 국회법 개정 추진을 예고한 데 대해 "민주당은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검수완박'을 하더니 지방선거를 패배하자마자 '정부완박'을 시도하고 있다"며 "국정 발목잡기를 넘어 '발목 꺾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민주당은 국민과 약속을 뒤집고 후반기 원 구성을 가로막고 있다. 스스로 국회를 개점휴업 상태로 만들어 놓고 국회 통제권을 운운하면 누가 그 진정성을 곧이곧대로 믿겠나"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이어 "행정부의 '국회 패싱'을 방지하겠다는 주장 자체가 언어도단이다. 민주당이야말로 문재인 정부 시절 대통령만 바라보며 민망한 기립표결과 날치기를 반복했고, 바로 이것이 국회 프리패스의 전형"이라며 "자신의 주장으로 자신을 반박하는 코미디는 '조만대장경' 하나로도 충분하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지금처럼 국회 권력이 일방적으로 쏠려 있고, 그 권력의 당사자가 폭주를 거듭할 경우 개정안은 의회 독재와 입법 폭주를 조장하여 삼권분립의 본질을 침해할 수 있다"며 "국민의 심판은 오만함에 대한 심판이었다. 이처럼 간단한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한다면, 민주당은 민심의 성난 파도에 둘러싸인 170석의 섬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국회 상임위원회가 대통령령(시행령)·총리령·부령(규칙)이 법률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소관 행정기관 장에게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현행법에서는 상임위 또는 소위원회가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하지만 소관 행정기관장에게 '내용을 통보'할 수 있게 돼있는데, 여기에 '수정·변경 요청' 권한을 명기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신설 등 새 정부의 '국회 우회' 재량을 좁히고 통제권을 강화하는 포석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앞서 유승민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015년 5월 같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과 교섭해 통과시켰다. 그러나 박근혜 당시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고, 새누리당이 재의결 표결에 불참하면서 유 전 원내대표는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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