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저소득층 대상 한시 긴급생활지원급 지급

오는 24일부터 저소득층 약 227만 가구을 대상으로 최대 145만원의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 속에서 저소득층의 생계 부담을 줄이고 소비 여력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긴급생활지원금 지급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국회에서 9902억원 규모의 긴급생활지원금 등 제2차 추가경정예산이 의결된 데 따른 것이다.
지원금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약 179만 가구, 법정 차상위 계층과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한부모 가구 약 48만 가구 등 총 227만 가구(중복 제외)를 대상으로 지급된다.
지원액은 생계·의료급여 수급 1인 가구에게 40만원이 지급되는 등 급여 자격별 및 가구 규모별로 달라진다. 생활·의료급여 수급 7인 이상 가구에게는 145만원이 지급된다.
긴급생활지원금은 별도의 신청 없이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카드사 선불형 카드나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올해 12월31일까지 모두 사용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번 지원금은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에는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어 현금이 아닌 카드 형태로 지원된다"고 밝혔다.
지원금은 오는 24일 부산, 대구, 세종 등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서울, 대전, 울산, 제주는 27일부터 지급되며 나머지 지역도 이달 중 지원을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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