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북부경찰서는 지난 14일 새벽 12시 30분께 혈중알콜농도 0.134%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정 모(36) 씨를 특가법(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정 씨는 흥해읍 남성리 소재 통닭집 앞 도로상에서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했다.
이후 자신이 사는 원룸 주차장까지 차를 몰다 주차돼 있던 차량을 들이박았다.
경찰조사결과 정 씨는 최근 5년동안 음주운전 전력이 4번이나 있는 상습범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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