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시 의사상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법률상 보상금의 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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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시 의사상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법률상 보상금의 공제 여부
  • 대한법률구조공단 포항출장소
  • 승인 2022.07.13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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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문  
甲은 乙이 군부대에서 유출된 총기 및 실탄을 소지하고 인질극을 벌이는 현장을 목격하고 격투를 벌여 인질을 구하였으나, 그는 乙이 발사한 총탄에 우측팔을 절단하여야 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乙이 소지한 총기 및 실탄이 유출된 해당 군부대의 총기 및 탄약관리에 중과실이 있었음이 드러나 국가배상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甲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을 손익상계 하여야 하는지요?

답 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실손해(實損害)의 전보(塡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 만큼 피해자로 하여금 실손해 이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것은 손해배상의 본질에 반하는 것이므로, 손해를 입은 것과 동일한 원인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을 때에는 그 이익은 공제되어야 하고, 이것을 ‘손익상계(損益相計)’라고 합니다(대법원 1978. 3. 14. 선고 76다2168 판결).

그런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보상금 등을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에 대하여 보상금 등을 지급 및 실시하는 제도는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한다는 사회보장적 성격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들의 국가 및 사회를 위한 공헌이나 희생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시행하는 것으로서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와는 그 취지나 목적을 달리 하는 등 손실 또는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제도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현행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급되거나 지급될 보상금, 의료보호, 교육보호 등의 혜택을 국가배상법에 의하여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46894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甲이 국가배상을 청구함에 있어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금 등을 손익상계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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