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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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김윤희
  • 승인 2022.07.2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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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가 저출산 문제 해소의 일환으로 8월부터 난임부부 시술비를 대폭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경상북도에 주소지가 등록돼 있어야 하고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과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하며, 지원 시술횟수는 체외수정(신선배아) 최대 9회, 체외수정(동결배아) 최대 7회, 인공수정 최대 5회이다. 

신청은 난임 시술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와 신분증을 구비해서 남·북구보건소로 방문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 남구보건소(270-4205), 북구보건소(270-425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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