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손해배상제 개선, 친원전 기조 속 안전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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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손해배상제 개선, 친원전 기조 속 안전강화
  • 김윤희
  • 승인 2022.07.29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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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가 국내 원자력 사업자의 사고 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원자력손해배상제도 개선을 검토한다. 

새 정부가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을 위해 원자력 발전 활용 제고를 추진하는 가운데, 안전 관리 규제 강화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지난달 29일 정부에 따르면 원안위는 다음 달 1일 '원자력사업자의 공기업적 특성을 고려한 원자력손해배상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 입찰을 개시한다. 원안위는 우리나라는 해외 주요국과는 달리 상업용 원자력 발전의 정부 출자 사업자가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공기업적 특성을 고려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원안위는 연구 내용으로 우선 한국과 미국·일본·중국 등 해외 주요국의 원자력사업자와 원자력 산업 환경 등의 특성을 비교·분석해 개선 사항을 마련할 것을 제시했다. 또한 원자력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원자력손해배상제도 개선안을 도출할 것을 제안했다. 사업자의 도덕적 해이 예방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원자력손해배상법은 원자로 운전 등으로 발생한 원자력 손해에 관한 손해 배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원자력 사업의 건전한 발달에 기여할 목적으로 마련된 법이다. 
이 법은 원자력 사업자가 원자력 사고 한 건마다 9억 계산단위 한도에서 원자력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진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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