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최 회장 퇴출 시위 관련 시민에 대한 가처분 소송 취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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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최 회장 퇴출 시위 관련 시민에 대한 가처분 소송 취하해야”
  • 김희영
  • 승인 2022.07.31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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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동-무소속 김성조 의원
-장성동-무소속 김성조 의원

본의원은 지난 2022년 2월 7일 제291회 임시회에서도 포스코가 지주회사 홀딩스 설립을 규탄하였고 3월 24일 시정질문에서 포스코 지주회사 포항설치에 대한 합의서에 대한 약속을 철저히 이행하라고 촉구하였으며 포항시에 관련 T/F팀을 만들어 대응책을 강구하고 지역 국회의원은 포스코 최정우 회장을 국회에 내세워 서울본사 이전을 못하게 하고 대선후보 공약에 내용을 넣어 공식적으로 발표할 수 있도록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29일 포항시와 포스코간 상생협력 T/F팀을 구성 추진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포항시에 확인한 결과 현재까지도 포스코 홀딩스 측에서는 포항시, 포항시의회, 국회의원과 합의한 합의서 요구사항을 무시하고 포스코는 의사결정 책임이 없는 포항제철소장을 공동 단장으로 선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정우 회장 취임 이후 포항을 홀대하고 광양에 포스코그룹의 2차전지 소재 및 수소분야 등 미래신산업 전 분야에 걸쳐 최근 5년간 2조 이상 집중투자 하고 포항지역에 8000억 정도만 투자해 경제쇠퇴와 인구유출에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어 포항시민은 최정우 회장에 대한 큰 실망과 배신감으로 지역여론이 악화되어 최정우 회장을 퇴출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가 시민들의 분노로 이어져 포항 바로 세우기 실천운동본부는 지난 7월 12일부터 서울포스코센터 앞에서 현 경영진이 미공개정보이용주식 내부거래와 성폭력축소, 은폐 책임회피, 포스코국민기업 정체성 등 6가지 항목을 내세우며 최정우 회장의 퇴출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포스코는 지난 18일 그들의 주장을 부인하며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와 피해가 있다면서 집회시위 가처분신청 및 1억원의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범대위 위원장(강창호)은 가처분신청,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대기업포스코가 오만방자한 행동으로 포항시민에게 비열한 재갈 물리기 행태나 다름없고, 지난 합의서에 대한 이행 의지가 없음을 스스로 밝히는 셈 이라며 이러한 법적행동은 포항을 무시하고 시민을 우롱하는 형태며 포항시민에 대한 공격행위 태세로 인식하고 포항범대위는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범대위 집행위원들의 1인 시위가 나라의 질서를 바로 세우고 공익을 얻기 위해 진행된 이번 시위가 오로지 포스코홀딩스 최정우회장 개인의 사익을 위해 금지처분을 당한다면 “우리 시민의 억울함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라며 울분을 토하고 있습니다.

최근 고액의 연봉을 주며 영입한 A법무팀장(부사장급)과 B고문(사장급)은 결국 최정우 회장의 임기연장과 개인보호를 위한 채용으로 의구심이 든다고 범대위에서 규탄을 하였습니다.

이런 사태 해결을 위해서 본의원은 포항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강력히 항의하며

이번 가처분과 소송을 제기한 책임자를 찾아내어 처벌할 것을 시민의 이름으로 요구합니다.

도대체 포스코 그룹은 포항시민을 어떻게 보고 이런 행태를 보였습니까?   
포스코가 포항시민이 우습게 보입니까?   

이번 문제를 결코 포항시민은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선조의 피 땀의 대가인 대일청구권 자금을 통해 세워진 포스코를 국민기업이 아니라고 스스로 부정해 국민적 비난을 자초한 장본인은 임원들임을 명심하길 바라며 지주회사 이전으로 지방소멸에 앞장서 있습니다. 

그리고 범대위에서는 환경, 중대 재해사망사고, 성추행 등 각종 협의와 비난에 대한 지역 문제에 대하여 포스코 홀딩스 회장을 비롯한 관계 임원 경영자로서의 자질이 없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로 포항시민과 포스코가 충돌되어 돌아올 수 없는 다리가 되지 않길 소망하고, 포항시민이 안타까운 심정을 본 위원이 전하니 포스코홀딩스 본사 포항 이전과 미래연구소 건립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포항시와 포스코그룹이 T/F팀을 잘 운영해서 시민에게 실망을 안겨주지 않을 것을 약속해주고 다시 한번 시민에 대한 가처분 소송을 취하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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