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피해구제심의위, 과·오지급한 구제지원금 환수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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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피해구제심의위, 과·오지급한 구제지원금 환수 조치한다
  • 김희영
  • 승인 2022.07.31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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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당시 소유자 미해당, 중복지급,
불법건축물, 평가액 오류, 산정 오류 등

포항시는 국무총리실 소속 피해구제심의위원회가 ‘11·15 촉발지진에 따른 인명 및 재산피해자의 피해구제지원금’ 지급건 중 과·오지급된 지원금에 대한 환수에 나선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환수 근거로는 지진특별법 제35조(부당이득의 환수) 및 공공재정환수법 제8조(부정이익 등의 환수)이다. 지원금 환수의 주요 사유로는 지진 당시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신청한 건과 중복지급 오류, 불법건축물에 대한 지급 오류, 조사·산정 평가액 오류, 교환가액 산정 오류 등이다.

포항지진 피해구제지원금은 지난 해 3월 첫 지급이 시작된 이래 올해 7월 현재까지 10만6462건에 약 4850여 억 원이 지급됐다.

피해구제심의위원회는 지진피해지원금 지급건 전체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오류 발생 여부를 파악 중이다. 이 중 정당 지급액 보다 부족하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건에 대해서는 추가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정상 지급액보다 많이 지급된 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환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추가지급 및 환수 대상에 대한 조사와 심의·결정은 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서 진행하며, 실무업무는 지원금의 보조금 최종 집행기관인 포항시가 맡기로 했다. 

지진피해지원금은 국비보조금 예산 80%와 지방비 예산 20%로 구성돼 있다.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결정에 따라 포항시가 지급하고 있다. 

지난 5월 피해구제심의위원장과 포항시장 권한대행은 지진지원금 환수업무에 대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환수 대상자는 사전통지서를 송달받은 후 이의가 있을 경우 14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환수업무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국무조정실 피해구제지원과나 포항시 방재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시에서 피해구제심의윈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그 동안 환수대상에 대해 발생한 이자를 면제하고 건축물관리대장이나 등기부등본 중 하나라도 있는 물건은 환수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협의했다”며 “앞으로도 환수건수와 금액 최소화를 위해 국무총리실과 함께 환수 관련 전담창구를 설치해 피해주민에 대한 이해와 설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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