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회복청구권의 상대방이 수인인 경우, 제척기간의 준수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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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청구권의 상대방이 수인인 경우, 제척기간의 준수여부
  • 대한법률구조공단 포항출장소
  • 승인 2022.08.02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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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문  
망인 A의 상속인으로 甲, 乙, 丙이 있고, 상속재산으로 X토지, Y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乙은 甲의 상속권을 부정하고 자기만이 상속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X토지를 점유하고 있고, 丙는 역시 같은 이유로 Y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甲은 乙과 丙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려고 하는데, 乙에 대한 관계에서만 제척기간을 준수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乙과 丙 모두에 대한 관계에서 제척기간을 준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 변   
사안의 경우, 상속회복청구권의 상대방이 수인인 경우에 제척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제척기간 준수 여부는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별로 각각 판단하여야 할 것이어서, 진정한 상속인이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제3자를 상대로 제척기간 내에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이상 그 제3자에 대하여는 민법 제999조에서 정하는 상속회복청구권의 기간이 준수되었으므로, 참칭상속인에 대하여 그 기간 내에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한 일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진정한 상속인의 제3자에 대한 권리행사에 장애가 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2321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甲이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는 乙과 丙 모두에 대한 관계에서 제척기간 준수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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