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 계약의 성립에 따른 계약서 작성이 필요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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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계약의 성립에 따른 계약서 작성이 필요한지 여부
  • 대한법률구조공단 포항출장소
  • 승인 2022.08.2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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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문  

甲은 乙에게 甲 소유의 집을 팔기로 구두로 약속을 하고 그에 따라 소유권 등기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하였으나 乙은 위 약속에 대하여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으므로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며 그 이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甲은 계약 성립을 주장하며 乙에게 약속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 답 변   

계약에 의한 법률관계의 형성은 법의 제한에 부딪히지 않는 한 계약 당사자의 자유에 맡겨져 있는데, 여기에는 계약체결에 일정한 방식이 요구되지 않는 자유 즉 방식의 자유도 포함됩니다. 계약은 둘 이상의 계약당사자의 의사표시의 일치에 의하여 성립하므로 당사자 사이에 의사표시가 일치하는 한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계약의 성립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 대법원에 의하면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한다”고 하므로(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51650호) 구두에 의한 합의의 경우에도 단지 사고 파는 데 대한 합의 뿐만 아니라 매매의 객체나 대금 등에 관한 합의는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위와 같이 계약의 성립에 계약서의 작성은 요건이 아니나 추후 이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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