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문
한 회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현재 소송진행중입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제가 소를 제기한 회사가 원래 제기하려고 했던 회사와 같은 이름의 다른 회사였습니다. 이럴 경우 소를 취하하고 다시 소를 제기해야 하는지요. 소를 취하하지 않고 피고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 변
네, 방법이 있습니다. 피고 경정이라는 제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1심 법원은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원고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피고를 경정하도록 허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60조 참조). 피고경정신청서의 신청취지 기재 방법은 이하와 같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 “유한회사 OO(205414-OOOOOOO), 전남 영암군 삼호읍 나불로 OOO, 대표이사 OOO”로 된 것을 “유한회사 OO(211114-OOOOOOO), 군산시 자유무역로 OO, 대표이사 OOO”로 경정한다.
※ 주의
사례에 대한 답변은 법령이나 판례 등의 변경으로 내용이 바뀔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2) 등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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