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교수가 소송한 선린대 총장 인선 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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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교수가 소송한 선린대 총장 인선 건 ‘기각’
  • 김종서 취재국장
  • 승인 2022.08.26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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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한 K교수·상임이사 물러나란 여론 빗발
8개월째 총장 공석 대학 위상 실추 피해 심각
포항지원, “정관해석 달리할 수 없다” 판결
선린대 전경
선린대 전경

개교 50여년 역사의 기독교 재단 포항 선린대학교의 일부 장로 이사들이 부결 처리 됐던 제8대 총장 인선안을 소송으로 몰고 갔으나 법원에서 기각 당해 소송 한 관련자들이 책임을 면키 어렵게 됐다. (본보 2021년 11월 29일자, 1면 단독 보도)

선린대는 지난해 11월부터 공모하여 그해 12월 총장 후보 K모 교수와 W모 교수 2명으로 압축해 총장 인선 인사위원회를 열어 8명의 이사가 투표를 실시했다.

 투표 결과 K 후보 교수는 3표, W 후보 교수는 0표를 얻어 둘다 과반인수 5표를 얻지 못해 총장 인선이 사실상 부결 처리됐다.
이 부결 안건을 S모 상임 이사가 주도하여 3표를 얻은 K교수를 총장으로 선임해야 한다고 학교 정관 규칙을 무시한 억지 주장을 펴다가 재단 이사장이 거부하자 K교수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 했다 한다.

결국 지난 18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민사부(부장판사 사경화)는 K교수가 재단 J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총장 지위 확인 청구 소송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판결문에 따르면 “총장 선임에 관한 이사회 의결에 관하여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총장 선임에도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함은 정관 규정의 해석상 명백하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설령 일부 이사회 구성원이 총장 선임을 방해할 목적으로 권한을 남용할 것이 우려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립학교법과 민법에서 정하는 이사의 책임을 묻는 등의 방법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지 이를 이유로 이사회 의결 방법에 관한 정관의 해석을 달리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므로 이 사건 부결 결의는 피고 법인의 정관에 따른 것으로서 거기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하여 원고(K교수)는 일부 이사들이 후보자들 중 어느 누구도 총장으로 당선되지 못하게 할 의도로 무효표를 던진 것이므로, 이는 신의칙(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한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며 소송 비용을 K교수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K 교수의 이 소송은 학교 정관을 정면으로 어긴 부당한 소송으로 판결난 셈이라 소송 관련자 문책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총장 인선을 8개월 째 파행으로 몰아 학교 위상 실추 등의 피해가 엄청나기 때문이다. 
소송을 제기 한 K교수와 상임이사 등 관련자들은 책임을 지고 스스로 이사직에서 물러 나는 것이 종교인 다운 처신이라는 여론이 학교 주변에서 팽배하게 일고 있다. 문제의 상임 이사는 학교 이사회 회의 석상에서 수시로 큰소리를 치며 종교인 답지 않은 독선적 행태를 보여 부도덕하다는 비판을 오래 전부터 받고 있다 한다.

특히 부결 처리된 총장 인선 안건을 학교 정관 규정을 무시하고 소송을 유도하여 피해를 키웠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더욱이 소송을 제기한 K 교수는 친척 이사로부터 특채 교수로 임용 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다 또 자신의 남편이 모 신협 이사장 출마에 도움을 주기 위해 학생들을 동원, 위장 조합원 통장 개설을 하려했다는 의혹 등으로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 온 인물이다.
당시 K 교수는 본보 기자와 전화 인터뷰에서 의혹에 대해 모두 부인 했으나 K 교수 남편의 상대 신협 이사장 후보인 S씨가 선린대 J 이사장에게 항의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여 거짓말 논란까지 불렀다.

그런 K교수와 상임이사가 무리한 소송을 제기 하여 복구가 힘들 정도의 학교 위상 실추와 학사 행정에 막대한 피해를 입혀 반드시 그에 준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대학교 주변의 중론이다. 또 K교수를 지지해 온 M모 이사의 경우도 학교 재단 측 감사를 통해 이사가 될수 없는 무자격자로 밝혀져 두 차례나 해임을 촉구 했으나 S상임이사가 묵인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부당소송 기각에 이어 파장이 가중된다.
게다가 학교 정상화를 위해 정족수에서 한명 부족한 이사를 (공원식 이사 후보자) 추천하여 교육부에 승인 요청을 했으나,문제의 이사들이 교묘한 방해 공작을 펴고 있다는 의혹과 함께 몇 개월째 이사 선임이 가로 막혀 피해가 막심하다는 것이다.

문제는 일부 장로 이사들이 대학의 위상 실추와 학교 운영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어 차제에 개혁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거슬러 올라가면 지난해 11월 19일부터 29일 오후 6시까지 제 8대 총장 후보 등록 공고를 마감키로 하고 그해 12월 3일께 인사위원회를 열어 서류 전형 심사 등을 거쳐 투표로 총장을 선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런데 S 상임이사 등이 공모를 해놓은 기간에 포항시내 모처 식당에서 A대학교 B부총장을 8대 총장으로 선임하기로 밀실 내정 모의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총장 인선이 꼬이기 시작한 셈이다. 
본보 단독 보도로 의혹이 제기되면서 거명됐던 A대 B부총장이 총장 인선 공모에 포기 했고, 2명으로 압축된 K교수와 W교수를 대상으로 인사위원회 위원들이 표결에 나섰으나 5인의 과반인수 득표를 얻지 못해 부결 처리 됐다.

이어 바로 총장 인선 재 공모에 나서야 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런데 K교수와 S상임이사 등이 부결에 불복하고 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 결국 K 교수 원고 패소 기각 판결 처리를 당해 대학의 위상 실추와 8개월간 총장 인선을 가로막아 학교에 엄청난 피해를 입힌 꼴이 됐다.
선린대 총장 선임 정관시행세칙에 따르면 총장은 5인의 총장선임인사위원회 위원이 선발한 2인의 후보를 이사회에서 이사 5명(이사 정수 9인의 과반수)의 찬성에 의해 최종 선임한다는 규정이 있다. 그런데 K 교수와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무시한 채 억지 소송을 벌여 정관의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셈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 선린대 이사 수는 당연직 이사인 총장과 이사 한명 부족으로 이사 정수 9명을 채우지 못한 채 7인으로 구성돼 있다. 
그 바람에 소송에 나선 K 교수 등 3인의 이사가 사사건건 학사 행정에 비협조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들이 정관에 의해 선임된 (재적이사 과반수로 선임) K이사를 이유도 없이 반대하고 있어 이사 정수 과반인수(5인)에 못미치는 4인 정족수 부족으로 총장 재 인선을 비롯하여 정관 개정 및 학교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 학교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익명의 선린대 한 교직원은 “K교수와 S상임이사 등이 소송을 거는 바람에 8개월간 총장 인선을 못하는 파행으로 인해 학교 운영에 심각한 피해를 입힌 만큼 정관 규정을 위반한 관련자 에 대해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며 “K교수와 S 상임이사, 무자격자 M이사 등은 종교인 답게 스스로 책임을 통감하고 직을 내려 놓는 것이 마지막 남은 도리다”고 지적했다. 결론은 총장 인선에 대한 소송 기각 판결이 나온 만큼 8개월간 표류한 선린대 제8대 총장 인선 공모 작업에 빠르게 나서 크게 실추된 대학의 위상을 정상화로 정립시키고 소송 관련자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 재발 방지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선린대에서 향후 전개될 추이가 크게 주목된다.
한편 선린대 총장 인선 소송을 주도하여 기각 당한 소송건으로 인해 학교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S 상임이사의 입장을 들어 보기 위해 본보 취재기자가 관련 내용을 휴대폰 문자로 보내 질의 했으나 응답을 받는데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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