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을 받아들여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 정지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국민의힘에 비대위를 설치해야 할 정도의 비상상황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 등을 들어 비대위 전환은 무효라고 봤다.
법원이 이 전 대표 측 주장을 사실상 받아들이면서 국민의힘 비대위 체제는 제동이 걸리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26일 이 전 대표가 주 위원장 상대 직무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주 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장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민의힘이 비대위 체제 전환을 위해 개최한 최고위원회·상임전국위원회·전국위원회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은 채무자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결과적으로 주 위원장 상대 가처분 신청 건에 대해서만 심리를 한 것인데, 이에 따라 사실상 이 전 대표가 승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사실상 국민의힘 비대위가 붕괴되고 당헌당규상 비상상황을 주장하며 비대위 전환을 강행한 지도부에 대한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다. 하태경 의원은"현 위기 상황에 대한 정치적 해법을 거부한 당 지도부는 이 파국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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