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민주당 의원, 고(故) '허대만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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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민주당 의원, 고(故) '허대만법' 발의
  • 김희영
  • 승인 2022.09.04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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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의원, 전날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故허대만, 포항서 선거도전했지만 계속 낙선
"득표율-의석수, 왜곡 고쳐야…허대만 유지"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고(故) 허대만 전 경북도당 위원장과 관련해 득표율을 보다 정확히 반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허대만법을 어제 발의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김 의원이 발의한 선거법 개정안은 전국 단일 선거구였던 기존 비례대표를 6개 권역으로 나눠 선출한다. 정당이 비례대표 당선 순서를 매기는 ‘폐쇄형 명부’에서 후보의 득표에 따라 당선되는 ‘개방형 명부’로 전환하는 것이다. 지역에서 특정 정당의 독식을 막고, 소선거구제로 인한 대표성 왜곡을 보정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는 "어제 국회에서 허대만 동지가 남긴 뜻을 잇고자 하는 의미 있는 토론회가 있었다"라며 "저야말로 허대만 동지와 오랜 인연이 있었고 또 그가 겪어온 지역주의의 벽을 함께 느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우리는 선거제도가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서 "허대만 동지의 죽음은 그런 우리들에게 큰 울림과 반성을 줬다"고 얘기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20년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이 영남에서 63%의 득표율로 89%의 의석을 차지한 점을 거론하며 득표율과 의석수 간 왜곡에 대해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이런 심각한 왜곡을 고쳐야 한다. 그게 허대만의 유지"라며 "제가 발의한 내용의 핵심은 적어도 어느 지역에서 특정 정당이 싹쓸이는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에 초첨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또 "제가 발의한 이 개정안에 우리나라의 모든 선거제도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방안이 있지는 않다"며 "다만 우리나라의 가장 시급한 문제인 지역주의를 어느 정도는 해소할 수 있는 현실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허대만법이라는 별칭으로 불리는 개정안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면서 "여러분들이 그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 저도 허대만 동지의 뜻을 이루는데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허 전 위원장은 지난 1995년 포항시의원으로 정치생활을 시작했다. 보수정당이 강세를 보이는 경북 포항 지역에서 거듭 도전을 했지만 낙선이 이어졌으며 지난달 향년 54세로 별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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